제목:케이에이치건설 주식회사 벌금등의부과
  [20240417]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17,001,000,000
납부기한 -
자기자본(원) 122,608,598,912
자기자본대비(%) 13.87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KH그룹 소속 6개사(이하'6개사'라 함)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이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 400만원을 부과하고, KH필룩스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
낙찰자측(KH강원개발, KH필룩스, KH전자):34,003백만원
들러리측(KH농어촌산업, KH건설, IHQ)   :17,001백만원
총 합계 51,004백만원
4. 향후대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일 배포한 보도자료의 과징금액 등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기관에서 최종 의결관련 내용을 당사가 수령 할 시 지체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 할 예정입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확정되는 시점에 수시공시 진행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4-04-17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약170억은 공동납부책임 부과금액으로 변경되는 금액 확정시 정정 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원)'은 2023년도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당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터 과징금 부과 보도자료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