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채무인수 결정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11-02 |
3. 정정사유 |
대출약정 변경에 따른 책임준공기한 변경, 채무인수 조건 추가 외 |
4. 정정사항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채권자】 |
호남새마을금고 외 14개 금융회사, 신한금융투자(주) |
가. Tr A(선순위 대주) : 호남새마을금고 외 14개 금융회사 나. TR B(후순위 대주) : 신한금융투자(주), (주)디지비캐피탈 |
【3. 채무인수내역】 중 '채무의 내용'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3-3번지 지상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당사 도급계약 공사명 : 역삼동 653-3번지 주거복합 신축공사)’ 관련 원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책임준공 미이행 시 조건부 채무인수 (책임준공기한 : 대출금 최초 인출 실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달의 최초 인출일 응당일까지) |
가. 인수채무의 내용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3-3번지 지상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대상 사업")(당사 도급계약 공사명 : 역삼동 653-3번지 주거복합 신축공사)’ 관련 원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다음의 조건부 채무인수 1) 책임준공 미이행 시(책임준공기한 : 대출금 최초 인출실행일로부터 32개월이 경과한 달의 최초 인출일 응당일까지)(2024-07-05) 2) 차주(원채무자)가 대출 만기일(2024-11-05)까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나. 인수채무의 상환일 : 대출금 최초 인출실행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달의 최초 인출일 응당일까지(2024-11-05) 다. 인수채무의 상환조건 : 대출 만기일 일시상환 라. 인수채무의 금리조건 - Tranche A(일시대 396.5억 원) : 연 3.9% 고정금리 - Tranche B(한도대 150.0억 원) : 연 6.0%에서 기준 및 가산금리 가감 마. 인수채무의 특이사항 : PF 약정 금액의 한도 차감으로 최초 650억 원에서 546.5억 원으로 감액 |
【3. 채무인수내역】 중 '채무인수금액(원)' |
65,000,000,000 |
54,650,000,000 |
【3. 채무인수내역】 중 '자기자본 대비(%)' |
67.49 |
56.74 |
【4. 채무인수이유】 |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서 책임준공 미이행 시 차주(원채무자)의 대주(채권자)에 대한 사업 및 대출약정상 피담보채무에 대해 중첩적 채무인수 |
대상 사업의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을 미이행하거나 원채무자의 만기일 대출 원리금 미상환 시 차주(원채무자)의 대주(채권자)에 대한 대출 약정상 피담보채무의 중첩적 채무인수(조건부 채무인수)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중 '가'목 |
가. 본 채무인수는 조건부 채무인수로서 책임준공 이행시 채무인수 의무는 소멸합니다. |
가. 본 채무인수는 조건부 채무인수로 당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고 원채무자가 PF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면 채무인수 의무는 소멸합니다.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중 '나'목 |
나. 상기【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는 해당 사업 관련 차주 SPC 입니다. |
나. 상기【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는 대상 사업의 차주 SPC입니다.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중 '마'목 |
마. 상기【5. 채무인수일자】는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시 발생합니다. |
마. 상기【5. 채무인수일자】는 당사가 기한 내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원채무자가 만기일에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는 날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