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상지건설 (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40516]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5-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2-20
3. 정정사유
건축물 사용승인(책임준공)과 대금 청구 완료, 대금 수령 예정일 기준 종료일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계약기간】중 '종료일'
2024-05-19
2024-08-31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중 '라'목
라. 상기【5.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착공예정일자이며, [종료일]은 준공예정일자(착공승인일로부터 21개월)로 2024-02-19이었으나, 기한을 이행하지 못하고 변경(연장)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변경 예상일 : 2024-05-19, 3개월 연장)
라. 상기【5.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착공일이며, [종료일]은 공사 대금의 전액 수금이 예상되는 예정일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중 '자'목
자. 본건 현장의 기존 계약기간 종료일은 2024년 2월 19일이나 착공지연 등으로 기한 내 이행을 하지 못하여, 관련 원시행자(위탁자), 대주단, 시공사(당사), 대리금융기관 간 2024년 2월 20일에 책임준공예정기한을 2024년 5월 19일로 변경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단, 본건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사도급계약 상 계약자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수탁자 :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과 정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연장한 것은 아니며, 기존 책임준공기한 미이행에 따른 의무(채무인수)는 발생하되 이에 대한 불이익(기한의 이익 상실/상환 청구)이 유예되는 형태의 실질적인 계약기간 연장입니다.
자. 본건 현장의 최초 계약기간 종료일은 2024년 2월 19일이었으나 착공 지연 등으로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였고 2024년 2월 20일 책임준공예정기한을 2024년 5월 19일로 변경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합의에 따라 당사는 2024년 4월 16일 본 현장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책임준공하고 2024년 5월 14일 발주처에 계약상 잔여 대금을 청구하여, 당사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 공사도급계약 상 계약자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수탁자 :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과 변경 계약이 아닌 위탁자(원시행자) 및 대주단 등과 합의에 따른 실질적인 계약기간 연장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중 '차'목
차. 2024년 1월 31일 기준 본 현장의 계약이행률은 81.00%로 당사는 변경된 책임준공예정기한인 2024년 5월 19일까지 책임준공을 완료하고 동 시점에 관련 내용을 정정공시로 시장 안내할 예정입니다.
차. 대금을 전액 청구한 2024년 5월 14일 현재 잔여 기성금 2,433,515,455원과 계약금액 총액의 10% 해당하는 유보금 1,606,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모두 받았으며, 잔여 기성금은 2024년 8월 말까지 지연이자와 함께, 유보금은 동 현장의 PF 대출 약정에 따라 원 시행자가 PF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시점(2024년 8월 예상)에 수금될 예정입니다.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해운대 중동 카일룸 신축공사
2. 계약내역
조건부 계약여부
미해당
확정 계약금액
16,068,000,000
조건부 계약금액
-
계약금액 총액(원)
16,068,000,000
최근 매출액(원)
22,352,990,038
매출액 대비(%)
71.88
3. 계약상대방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최근 매출액(원)
167,368,166,111
-주요사업
금융(신탁 및 부수업무)
-회사와의 관계
없음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
미해당
4. 판매ㆍ공급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502-1번지 외 1필지 일원
5. 계약기간
시작일
2022-05-19
종료일
2024-08-31
6. 주요 계약조건
-
7. 판매ㆍ공급방식
자체생산
해당
외주생산
해당
기타
건설공사로 '자체생산'은 직영공사, '외주생산'은 하도급 외주공사로 정의되며, 직영공사와 외주공사 혼합방식으로 진행
8. 계약(수주)일자
2022-04-01
9.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기한
-
유보사유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업(건축)개요 :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502-1번지 외 1필지 일원(대지면적 1287.90㎡, 연면적 4,371.16㎡)에 지하 2층, 지상 6층, 1개동 규모의 공동주택(고급빌라 12세대)(*)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 사업(건축)개요는 건축허가 및 승인 조건 등에 따라 일부 변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 상기【2. 계약내역】중 [확정 계약금액]과 [계약금액 총액(원)]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다. 상기【2. 계약내역】중 [최근 매출액(원)]은 2021 사업연도말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5.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착공일이며, [종료일]은 공사 대금의 전액 수금이 예상되는 예정일입니다.
마. 상기【8. 계약(수주)일자】는 공사도급계약 체결일입니다.
바. 공사도급계약 및 일반조건, 특약사항 등에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본건 현장의 원 시행자는 퀀텀디브이(주)이며, 본건 현장에 대한 사업의 관리를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 위탁(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함에 따라 수탁자인 계약상대방에게 공사도급계약이 승계되었습니다. 계약상대방의 최근 매출액은 2021 사업연도말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아. 본건 단일판매·공급계약은 공사도급계약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등의 전문 공사 부분을 분리발주하여야 하며, 본건 현장의 분리발주된 계약의 계약일자, 계약상대방, 계약조건 등이 모두 동일한 실질적인 하나의 계약으로 계약금액 등을 합산하여 본 문안 하나로 공시합니다.
자. 본건 현장의 최초 계약기간 종료일은 2024년 2월 19일이었으나 착공 지연 등으로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였고 2024년 2월 20일 책임준공예정기한을 2024년 5월 19일로 변경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합의에 따라 당사는 2024년 4월 16일 본 현장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책임준공하고 2024년 5월 14일 발주처에 계약상 잔여 대금을 청구하여, 당사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 공사도급계약 상 계약자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수탁자 :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과 변경 계약이 아닌 위탁자(원시행자) 및 대주단 등과 합의에 따른 실질적인 계약기간 연장
차. 대금을 전액 청구한 2024년 5월 14일 현재 잔여 기성금 2,433,515,455원과 계약금액 총액의 10% 해당하는 유보금 1,606,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모두 받았으며, 잔여 기성금은 2024년 8월 말까지 지연이자와 함께, 유보금은 동 현장의 PF 대출 약정에 따라 원 시행자가 PF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시점(2024년 8월 예상)에 수금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4-02-20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4-02-19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3-10-17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2-07-06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2-04-04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