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상지건설 (정정)채무인수결정
[2024053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5-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채무인수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4-29
3. 정정사유
원채무자와 시행사의 원인 채무 전액 변제에 따른 당사의 채무인수 의무 소멸(면탈)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중 '라'목
라. 본건 인수채무의 원채무자들에게 재차 상환을 촉구할 예정이며, 보증인들의 상환 기한 전까지 원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잔액은 시행사가 전액 대위 변제하고 원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라. 정정공시일인 2024-05-30 현재 기준 본건 인수채무 전액을 원채무자와 시행사가 상환하여, 당사의 본건 채무인수 의무는 면탈되었습니다. 원채무자들 중 직접 상환치 못해 시행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시행사가 대상 원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중 '마'목
마. 본건 인수채무가 전액 변제되면 당사의 본건 채무인수 의무는 면탈됩니다. 동 시점에 관련 내용을 '기타 주요경영사항' 공시 또는 본건 정정공시로 시장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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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결정
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카일룸 M) 수분양자
-회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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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
[중도금 대출기관 4개 社]
-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이하 "대신")
- 주식회사 비엔케이저축은행(이하 "BNK")
- 주식회사 디비저축은행(이하 "DB")
-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이하 "OK")
-회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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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인수내역
채무의 내용
가. 인수채무의 내용 : 당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카일룸디앤디(이하 "시행사")가 시행하고 당사가 시공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2-31번지 외 1필지 카일룸 M 오피스텔'(이하 "분양 목적물") 수분양자(이하 "원채무자")의 중도금대출 중 만기일(2024-04-29) 미상환 원리금 잔액에 대한 지급보증(*) 채무
* 연대보증인 : 시행사, 시공사(당사)(이하 "보증인들")
나. 인수채무의 상환(예정)일 : 2024-05-31(보증인들의 상환 기한)
다. 인수채무의 상환조건 : 상기 '나'의 기한까지 보증인들이 연대하여 상환
라. 인수채무의 금리조건
- 연 7.0%의 고정금리 : 대신, BNK, OK
- 연 3.9%의 고정금리 : DB
- 경과 일수에 따른 연 3.0%의 연체이자(채권자들 모두 동일)
마. 인수채무의 특이사항 : 상기 '나'의 기한 전 원채무자가 일부를 추가 상환하면, 상환일에 최종 잔액을 보증인들이 변제
채무인수금액(원)
10,334,215,700
자기자본 (원)
114,623,019,430
자기자본 대비 (%)
9.02
대기업해당여부
해당
4. 채무인수이유
가. 원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당사가 분양 목적물의 시공사로서 연대보증을 제공
나. 원채무자의 대출 기간 만료(2024-04-29)로 미상환 잔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인수 의무 발생
5. 채무인수일자
2024-04-29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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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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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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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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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채무인수 대상 금액은 원채무자의 중도금 대출 원리금(연체이자 등 포함) 미상환 잔액이나 개별 변제일을 기준으로 이자금이 변동하는바 상기【3. 채무인수내역】의 '채무인수금액'은 채권자들이 보증인들에게 통지한 대위변제 대상 원금만 기재하였습니다.
나. 상기【3. 채무인수내역】의 '자기자본'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사업연도 말(2022년)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2023년)의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2023년) 경과 후 본건 신고·공시 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 입니다.
다. 상기【5. 채무인수일자】는 원채무자의 대출금 상환(만기)일로 당사의 채무인수 의무가 발생한 날입니다.
라. 정정공시일인 2024-05-30 현재 기준 본건 인수채무 전액을 원채무자와 시행사가 상환하여, 당사의 본건 채무인수 의무는 면탈되었습니다. 원채무자들 중 직접 상환치 못해 시행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시행사가 대상 원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4-04-29 채무인수결정
2024-03-25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2021-05-20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