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본 공시는 2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그 진행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상기 5항의 판결ㆍ결정일자는 2심 판결 선고일이며, 상기 6항의 확인일자는 판결문 수령일입니다. 다. 공소 제기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 회계기간동안 선급금 지급 즉시 매출인식, 자재출고 조작, 손실충당금 및 사업비용 미반영, 원가 전용 등을 통하여 매출액 5,358억, 당기순이익 465억 과대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