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리튬포어스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5032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3월     2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리튬포어스
대  표   이  사  : 변재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8, 1120호

(전   화) 070-4327-2150

(홈페이지)http://www.lithium-for-eart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변재석

(전  화) 02-2038-7969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5,789,47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6,189,49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499,999,545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10조 신주인수권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6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738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2

9. 납입일 2025년 07월 0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5년 07월 2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7월 2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3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상기 "6.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5년 3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하여 10.00% 할인율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되며,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서 해당증권의 신주권교부예정일 다음날 확인가능합니다.

(3) 기타 사항
 상기 "9. 납입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신주의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
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3,398,226 33,712,447,507 1,009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7,231,654 6,225,155,611 86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386,705 1,024,192,058 738
(A),(B),(C)의 산술평균주가(D) 869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73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
발행가액 665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조 【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0.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인건비 및 시설투자비 등 사업을 위한 운영 자금 3,499 3,500 3,500 10,499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변재석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7,109,560 -
변희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2,776,773 -
신은숙 최대주주의 주주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5,903,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