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 조정할 수 있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701.88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0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09.55원 라. "가, 나, 다"를 산술평균한 가격 : 655.72원 마. 기준주가(MAX(다,라)) : 655.72원 바. 조정 전 전환가액 : 985원 사. 조정가액(MIN(마,바)) : 655.72원 아. 최저 조정한도 : 500원(액면가) 자. 조정 후 전환가액 : 655원(호가단위 미만 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