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케이에이치건설 주식회사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50512]


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5월 1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4월 1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2025년 5월 19일 2025년 5월 23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4월     10일


회     사     명  : 케이에이치건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권 혁 범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신디지털1로 165, 1402호(가산동, 가산비즈니스센터)

(전  화) 02-6326-5573

(홈페이지)http://www.khcons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CFO (성  명) 김 형 섭

(전  화)02-6326-557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708,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3,756,73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3,561,664,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8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년 04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5월 2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4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여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당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주권매매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금번 신주의 발행에 있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동종업종 유사업체의 시가 등을 고려하여 방식을 산정하고자 하였으나 명확히 당사와 일치하는 유사업종을 등을 산출할 수 없어, 당사의 시장환경 등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신주 발행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체적인 방법으로외부평가기관(삼원회계법인)에 평가를 받아 산정된 주당 평가액 5,008원을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 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보호예수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신주권 교부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3) 기타사항
① 상기 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③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발행조건(일정, 발행주식 수 등)의 변경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결의 사항을 수정할 수 있음.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5년 04월 06일 2,552 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 5,008 96.24 수행 삼원회계법인
- - - -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는 2023년 4월 5일 319원이며, 2024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자본감자의 건'으로 인해 8:1 감자 하였습니다. 이를 적용하여 '거래정지전 최종종가'는 2,552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평가방법 평가기관명 평가일 계산방법 평가 금액 주요 가정 가정
수립근거
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 삼원회계법인 2025년 04월 10일 자산가치 4,123 과 수익가치 5,599 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으로 산정 5,008 - 분석기준일 : 2025.04.03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11.93%
- 영구성장률 : 0%
- 매출액 : 사업계획 준용
- 매출원가 : 사업계획 준용
- 판매비와관리비 : 사업계획 준용
- CAPEX : 감가상각비 재투자 가정
본 보고서의 재무추정은 회사가 작성한 사업계획과 최근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매출은 수주잔고와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함. 비용 항목은 과거 3개년 평균비율을 적용하고, CAPEX는 감가상각 수준으로 설정함. DCF 방식 적용 시 할인율은 외부평가기관 산정 WACC 11.93%, 영구성장률은 보수적 기준인 0%를 적용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 달 및 회사의 경영상 필요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벤처금융 또는 기관투자자 및 회사의 임직원,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자, 제휴회사 등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7. 발행할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할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 기업구조조정, M&A 또는 기타 경영상 필요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 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자금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13,562 - - 13,562

주) 자금 사용 금액은 기업 운영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비엔에스조합 관계회사 경영목적달성 - 2,000,000 보호예수1년
(주)에프에스플래닝 관계회사 경영목적달성 - 388,000 보호예수1년
(주)와이케이파트너스 관계회사 경영목적달성 - 320,000 보호예수1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비엔에스조합 2 조득천 90 - - 조득천 9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12
자산총계 1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 외부감사인 -
자본금 1 감사의견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에프에스플래닝 1 박철영 - - - 케이에이치필룩스(주)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7
자산총계 41,232 매출액 -
부채총계 5,860 당기순손익 -646
자본총계 35,372 외부감사인 -
자본금 44,600 감사의견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와이케이파트너스 1 이영진 - - - 케이에이치필룩스(주)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23
자산총계 6,961 매출액 -
부채총계 13,741 당기순손익 -404
자본총계 -6,78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460 감사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