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상장폐지 내역 - 상장폐지사유 :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 - 정리매매기간 : 2025.05.29 ~ 2025.06.10(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