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퓨처코어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5052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 주요내용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 2025카합22
신청인   : 주식회사 퓨처코어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2025.05.27. 신청인 발행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 발행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은 2024.03.13. 정지시킨 신청인 발행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재개하여야 한다.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한다.
3. 결정(확인)일자 2025-05-2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가처분 신청서는 2025. 05.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2025-05-27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2025-05-27 상장폐지
2025-05-27 기타시장안내(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