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내용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 2025카합22 신청인 : 주식회사 퓨처코어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2025.05.27. 신청인 발행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 발행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은 2024.03.13. 정지시킨 신청인 발행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재개하여야 한다.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