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상지건설 (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50711]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7-1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1-13
3. 정정사유
부동산 PF 심의 기한 연장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6. 주요 계약조건】의 '대금지급 조건 등'의 '가'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사업지 문화재 발굴 조사 등에 따른 일정 지연
- 부동산 PF 심의 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9개월 이내(3개월 연장)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신정동 66-2 공동주택 신축공사
2. 계약내역
조건부 계약여부
해당
확정 계약금액
-
조건부 계약금액
51,000,000,000
계약금액 총액(원)
51,000,000,000
최근 매출액(원)
173,869,290,148
매출액 대비(%)
29.33
3. 계약상대방
하이클래스디벨롭 주식회사
- 최근 매출액(원)
-
- 주요사업
부동산개발업
- 회사와의 관계
-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
미해당
4. 판매ㆍ공급지역
서울시 마포구 신정동 66-2번지 일원
5. 계약기간
시작일
2025-05-01
종료일
2028-06-30
6. 주요 계약조건
계약금ㆍ선급금 유무
무
대금지급 조건 등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대금지급 조건 : 월 단위(월 1회) 기성부분금 지급
7. 판매ㆍ공급방식
자체생산
해당
외주생산
해당
기타
건설공사로 '자체생산'은 직영공사, '외주생산'은 하도급 외주공사로 정의되며, 직영공사와 외주공사 혼합방식으로 진행
8. 계약(수주)일자
2025-01-13
9.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기한
-
유보사유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 공사도급계약은 PF 승인 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상대방이 PF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상기【6. 주요 계약조건】중 '대금지급 조건 등'에서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과 본항의 하기 '마'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사업(건축) 개요(*)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정동 66-2번지 일원(대지면적 1,271.00㎡, 연면적 8,264.98㎡)에 지하 5층/지상 19층, 1개 동 총 1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 사업(건축)개요는 인허가 과정이나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기【2. 계약내역】중 '조건부 계약금액'과 '계약금액 총액(원)'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다. 상기【2. 계약내역】중 '최근 매출액(원)'은 2023 사업연도말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5.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착공 예정일이며, '종료일'은 준공 예정일(착공 예정일로부터 38개월)입니다.
마. 상기【6. 주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공사 목적물에 대한 개발사업의 PF를 승인받지 못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PF가 승인되어 본 조건의 효력이 소멸하면,【2. 계약내역】중 '조건부 계약금액'을 '확정 계약금액'으로 변경하고 정정 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바. 상기【8. 계약(수주)일자】는 공사도급계약 체결일입니다.
사.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공사 기간과 계약 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방이 본건 공사의 사업을 신탁사에 위탁하면 수탁자로 계약상대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탁자로 공사도급계약이 승계될 시 정정 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 본건 단일판매·공급계약은 공사도급계약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등의 전문공사 부분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5-01-13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