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디모아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50916]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9-1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3-24
3. 정정사유 세부의안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의안 주요내용 제1호의안: 이사선임의 건
(세부의안 추후 확정예정)
제1호의안: 정관변경의 건(사업목적 추가)
제2호의안: 이사선임의 건(신규선임)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이상준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임재성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사내이사 정영관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사외이사 강세현 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사외이사 김유정 선임의 건
제3호의안: 감사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3-1호 의안: 감사 이율희 선임의 건
제4호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4-1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이종희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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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25-10-01
시간 09:00
2. 장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1길52, 1층 세미나실
3. 의안 주요내용 제1호의안: 정관변경의 건(사업목적 추가)
제2호의안: 이사선임의 건(신규선임)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이상준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임재성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사내이사 정영관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사외이사 강세현 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사외이사 김유정 선임의 건
제3호의안: 감사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3-1호 의안: 감사 이율희 선임의 건
제4호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4-1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이종희 선임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3-2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의안 주요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행안내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금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활용할 예정이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의 이용방법과 절차는 추후 공시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공시 2025-09-12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5-09-04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5-08-28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5-08-21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5-07-28 주주총회소집결의
2025-07-16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5-07-10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5-06-20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5-06-20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5-06-12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5-05-08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5-04-25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5-03-24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5-03-24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종희 1971-04 3년 신규선임 전) 동아건설 해외지원팀 팀장
현) 중국어 통역 프리랜서 및 강사
이상준 1971-01 3년 신규선임 전) AT&T GNS 부장
전) 한국 IBM(주) 차장
임재성 1984-05 3년 신규선임 전) 코아건축설계사무소
전) 이유건축사무소
정영관 1965-08 3년 신규선임 전) 평산실업 부사장
전) 대흥씨앤씨 부회장
전) 서울안강병원 행정경영자문위원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강세현 1976-01 3년 신규선임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부부장 검사
전) 제주지방검찰정 부장검사
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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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1997-11 3년 신규선임 현) 현대경희 한의원 부원장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율희 1981-09 3년 신규선임 비상근 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전)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현) 법률사무소 이서 대표변호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1. 경영컨설팅업
1. 금융투자업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사모 집합투자업
1. 사모투자합자회사(PEF),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및 수익권 취득, 보유, 관리
1. 타법인 주식, 출자지분의 취득, 보유, 관리 및 처분(간접투자 목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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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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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