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투비소프트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5101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0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투비소프트
대  표   이  사  : 김모란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3~5층 (삼성동, 인탑스빌딩)

(전  화) 02-2140-7700

(홈페이지)http://www.tobesof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한증섭

(전  화)02-2140-77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87,08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2,242,15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99,999,924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11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51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
9. 납입일 2025년 10월 2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11월 2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0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10억미만)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 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현재 당사는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025년 03월 21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 되어 있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른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외부평가기관(성운회계법인)에 기준주가 평가를 의뢰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에서는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인 511원을 최종 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식은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조합부문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이 제한됩니다.

(2) 유상증자 발행일정 및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예정일로써,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5년 03월 21일 596 현금흐름할인법(DCF) 511 -14.26 수행 성운회계법인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평가방법 평가기관명 평가일 계산방법 평가 금액 주요 가정 가정
수립근거
현금흐름할인법(DCF) 성운회계법인 2025년 10월 13일 평가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평가 수행
511 -평가기준일: 2025.08.31
-평가기간: 2025.09.01~2030.12.31(5.4개년)
-영구성장률: 0.00%
-매출액: 사업계획 준용
-매출원가: 사업계획 준용
-판매비와관리비: 사업계획 준용
-CAPEX : 사업계획 준용,감가상각비 재투자 가정
-운전자본 : 과거 3개년(2022~2024년) 평균 회전율 적용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

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신기술투자조합에게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내의 개인투자자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주권을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 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보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AI 기술개발연구 등
운영자금
299,999,924 - - 299,999,924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투비소프트
우리사주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587,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