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 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신기술투자조합에게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내의 개인투자자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주권을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 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