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하나금융지주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51028]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배당구분 중간(분기)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5-11-12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10-2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9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 정관 제44조제1항에 의거한 분기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건입니다.

* 정관 제44조(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결의로써 배당기준일을 정하여 분기배당을 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 주주명부 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