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효성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2025103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효성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건종
자본금(원) 18,959,055,000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 3,791,811 주요사업 PP제조 등 화학사업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00,000,000,000
취득금액(원) 100,000,000,000
자기자본(원) 2,504,438,694,987
자기자본대비(%) 3.99
대규모규모 여부 해당
4. 취득방법 현금 취득
5. 취득목적 효성화학㈜의 재무구조 개선 및 당사 투자수익 창출
6. 취득예정일자 2025-12-03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10-3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6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본 사채의 중도상환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기일에 중도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 및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주권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공시는 효성화학이 발행하는 영구CB를 매입하는 거래에 관한 것임

-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금액은 2024년 연결 감사보고서 기준임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3,272,030 3,340,022 -67,993 18,959 2,838,188 -325,724 적정 삼일회계법인
전년도 3,115,611 3,053,727 61,884 18,959 2,623,269 -346,913 적정 삼일회계법인
전전년도 3,131,119 3,016,502 114,617 15,951 2,679,801 -408,867 적정 삼일회계법인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4.0
만기이자율(%) 4.0
사채만기일 2055-12-03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38,9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에 의거하여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인 경우에는 제5-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발행회사는 2025년 2월 28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정지 중인 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제5-18조제3항을 준용하여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상 기준주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가치평가를 참고하여 주권 매매거래 정지 전 종가를 전환가액으로 결정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효성화학(주)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12-04
종료일 2055-11-03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 주식수+(신발행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제1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사채의 이율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하 "변경일")까지의 기간은 표면이자율 연 4.0%를 적용하고, 변경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전일까지의 기간은 표면이자율에 연 3.0%를 가산한다. 변경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는 매 1년째 되는 날(변경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포함) 마다 직전 이율에 연 1.0%를 가산하고, 변경 가산금리는 연 19.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3년 이내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않을 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자료를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추가 가산한 금리를 조정 표면이자율로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4.0%를 적용한다. 단, 3년 이내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않을 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자료를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추가 가산한 금리를 조정 만기보장수익률로 한다.
3년 이내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않아 표면이자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이 조정된 날로부터 매 1년 마다 직전 가산금리에 연 1%를 가산한 이율로 조정 표면이자율 및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되, 변경 가산금리는 연 19%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자지급방법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55년 12월 03일 또는 연장된 만기일자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되,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만기연장조건 및 방법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5) 이자지급정지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유예)할 수 있다. 지급이 정지(유예)된 이자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자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할 날까지의 기간 동안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6)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사채의 이자를 그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이자에 적용된 본 사채의 연이율에 연 3.0%의 이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자율의 상한은 연 19.0%로 한다. 단, 정지이자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기한이익상실
발행회사에 관하여 청산사유 발생, 기타 법령에 근거한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그때까지 발생한 본 사채의 미지급이자와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및 사채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