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광림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20251113]
기타시장안내
제목 :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1. 법원 결정
가. 사 건 : 2025카합3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나. 당사자
- 채 권 자 : 주식회사 광림
- 채 무 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다. 주문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2. 신청일 : '25.02.11
3. 결정일자 : '25.11.12
4. 기타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동사의 주권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25.02.10)된 후, '25.02.12~'25.02.20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25.02.11)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의 상장폐지결정 가처분 기각 결정('25.11.12)에 따라 정리매매('25.11.17~'25.11.25)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