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쌍방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025111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 주요내용 회사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년 11월 12일 기각 결정을 하였는 바 이에 회사는 불복하여 즉시 항고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 2025카합4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즉시 항고
●신청인(채권자) : 주식회사 쌍방울
●피신청인(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항고취지]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5. 2. 11.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효력을 정지한다.

3. 채무자는 제2항 기재 발행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5-11-13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5-02-11 기타시장안내(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2025-02-11 상장폐지
2025-02-1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5-02-12 상장폐지
2025-11-13 상장폐지
2025-11-13 기타시장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