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주요내용 |
회사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년 11월 12일 기각 결정을 하였는 바 이에 회사는 불복하여 즉시 항고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 2025카합4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즉시 항고 ●신청인(채권자) : 주식회사 쌍방울 ●피신청인(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항고취지]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5. 2. 11.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효력을 정지한다. 3. 채무자는 제2항 기재 발행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