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퓨처코어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025111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 주요내용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년 11월 12일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회사는 불복하여 즉시 항고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합22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주식회사 퓨처코어
상대방(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항고취지]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5. 5. 27.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무자는 제2항 기재 발행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5-11-13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5-11-13 상장폐지
2025-11-13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재개)
2025-11-13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2025-05-28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2025-05-2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5-05-27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2025-05-27 상장폐지
2025-05-27 기타시장안내(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