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엘에스증권(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11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4595
2. 원고ㆍ신청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3. 청구내용 - 본 건은 원고가 투자한 PF사업 손실 등과 관련하여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피고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25.부터, 2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9. 24.부터, 1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48,000,000,000
자기자본(원) 871,417,272,578
자기자본대비(%) 5.51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5-11-03
8. 확인일자 2025-11-19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자기자본(원)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08-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