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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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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1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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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모아라이프플러스 |
| 대 표 이 사 : |
한 상 진 |
| 본 점 소 재 지 : |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767, A동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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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31-280-9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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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s://www.moalifeplu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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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강 인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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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31-280-9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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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65,778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9,053,522 |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999,998,556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502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668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5년 12월 19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1월 07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1월 24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예정발행가액으로 이사회결의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향후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할 계획으로 확정시 정정공시 예정임(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5년 11월 17일 |
391,454 |
636,855,554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5년 11월 18일 |
435,666 |
723,345,824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5년 11월 19일 |
430,595 |
738,572,991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1,257,715 |
2,098,774,369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668.72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502 |
3)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5년 11월 28일 -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모아라이프플러스 경영지원본부 -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판교벤처밸리금융센터 - 주금 납입일 : 2025년 12월 19일 4) 기타사항 -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과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상법 제418조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 상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거래상대방이 미정 상태임.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김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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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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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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