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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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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12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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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사람인 |
| 대 표 이 사 : |
황 현 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C동 11층 (마곡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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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6226-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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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s://www.saramincor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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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김 기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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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6377-2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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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사람인이 (주)라라잡을 흡수합병 - 존속법인: (주)사람인 - 소멸법인: (주)라라잡 |
|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2. 합병목적 |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사업 경쟁력 강화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주)사람인은 피합병법인인 (주)라라잡의 최대주주로서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 완료시 (주)사람인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주)라라잡은 소멸됩니다. 또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은 1.0000000 : 0.0000000 ((주)사람인 : (주)라라잡)이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 완료 후 (주)사람인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존속회사 (주)사람인의 재무 및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00% 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플랫폼 운영을 당사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4. 합병비율 |
(주)사람인 : (주)라라잡 = 1.0000000 : 0.0000000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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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법인인 (주)사람인은 피합병병인인 (주)라라잡의 발생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주)사람인이 (주)라라잡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이므로 합병비율은 1.0000000 : 0.0000000 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 법인가치 |
존속회사 |
- |
| 소멸회사 |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의무가 없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치 아니하였습니다.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외부평가 기간 |
- |
| 외부평가 의견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라라잡 (rarajob Co., Ltd.) |
| 주요사업 |
온라인 기반 단기 아르바이트 매칭 플랫폼 운영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553,365,231 |
자본금 |
253,644,000 |
| 부채총계 |
932,723,853 |
매출액 |
770,163,397 |
| 자본총계 |
1,620,641,378 |
당기순이익 |
-2,211,696,885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회계법인 길인 |
감사의견 |
적정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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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5년 12월 05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5년 12월 22일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5년 12월 22일 |
| 종료일 |
2026년 01월 05일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01월 06일 |
| 종료일 |
2026년 02월 06일 |
| 합병기일 |
2026년 02월 09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6년 02월 09일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6년 02월 12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근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2월 05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이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없어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인 (주)라라잡의 재무내용은 2024년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라.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합병계약 상의 해제사유, 효력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합병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합병계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합병일정은 본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 과정 및 합병 당사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가. 합병 목적 1) 합병의 상대방
| 합병 후 존속회사 |
상호명 |
(주)사람인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C동 11층 (마곡동) |
| 대표이사 |
황현순 |
| 상장여부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 합병 후 소멸회사 |
상호명 |
(주)라라잡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C동 10층 (마곡동) |
| 대표이사 |
이정희 |
| 상장여부 |
비상장법인 |
2) 합병의 배경 본 합병은 합병병인 (주)사람인이 피합병법인 (주)라라잡을 흡수합병함으로써, 플랫폼 운영과 관리 기능을 본사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조직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3)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사람인은 (주)라라잡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 완료시 (주)사람인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피합병법인인 (주)라라잡은 소멸됩니다. 한편 합병법인인 (주)사람인과 피합병법인인 (주)라라잡의 합병 비율은 1 : 0 이며, 본 합병에 따라 발행 예정인 합병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완료 후 (주)사람인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본 합병은 합병법인 (주)사람인이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 (주)라라잡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로써, 피합병법인인 (주)라라잡은 합병 이전에도 연결대상 종속법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합병 후, (주)사람인 연결재무제표상 매출과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100% 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플랫폼 운영을 당사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서비스 운영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나. 합병의 형태
1) 합병의 형태 (주)사람인은 (주)라라잡을 흡수합병하며, (주)사람인은 본 합병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존속하고, (주)라라잡은 해산하여 더 이상 존속하지 않습니다.
2)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피합병법인 (주)라라잡은 합병법인인 (주)사람인의 완전 자회사로서, (주)사람인은 합병에 의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에 따라,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3) 존속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존속회사인 (주)사람인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4)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 진행경과 및 일정
1) 중요한 진행 경과 및 주요 일정 2025년 12월 5일 (주)사람인은 완전 자회사인 (주)라라잡의 흡수합병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일 자 |
비 고 |
| 합병체결 이사회결의 |
2025년 12월 05일 |
- |
| 합병 계약일 |
2025년 12월 05일 |
-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2025년 12월 05일 |
- |
| 주주확정기준일 공고 |
2025년 12월 05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주주확정 기준일 |
2025년 12월 22일 |
- |
| 소규모합병 공고 |
2025년 12월 22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5년 12월 22일 |
- |
| 종료일 |
2026년 01월 05일 |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
2026년 01월 06일 |
주주총회 갈음 |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
2026년 01월 06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01월 06일 |
- |
| 종료일 |
2026년 02월 06일 |
| 합병기일 |
2026년 02월 09일 |
- |
| 합병 종료보고 이사회 |
2026년 02월 09일 |
주주총회 갈음 |
| 합병 종료보고 공고 |
2026년 02월 09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합병(해산) 등기 접수 예정일 |
2026년 02월 12일 |
- |
주1) 합병법인 (주)사람인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므로,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며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주2) 피합병법인인 (주)라라잡의 총 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합병법인 (주)사람인과 동일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3) 상기 '권리주주확정 기준일'은 (주)사람인의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주4) 합병종료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합니다. 주5) 상기 합병일정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미해당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라. 합병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요소 등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 합병계약서
제11조 (합병의 선행조건) 본건 합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되거나 관련 당사자가 그 충족을 면제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1. 당사자들이 본건 합병에 관하여 본 계약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것 2.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상 합병기일 전에 취득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의 인허가를 받았을 것 3.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모든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은 물론 합병기일에도 중요한 점에서 정확할 것 4.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의무를 중요한 점에서 이행할 것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각 당사자의 재산 및 권리의무 또는 영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6. 본건 합병을 금지하거나 그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법령, 정부의 명령,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7. 본 계약의 해제 사유 또는 효력 소멸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12조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제될 수 있다. 1. 본 계약 체결일 후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2. "갑"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3. 본건 합병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의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다만 본건 합병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것과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본 호에 따른 해제 통지를 할 수 없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4) 당사자들은 본건 합병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별도의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5)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다만,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제15조, 제16조)은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6) 당사자들은 본건 합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 내용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 간의 서면 합의로 본 계약조항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
주) 상기 "갑"은 (주)사람인이고, "을"은 (주)라라잡입니다.
2) 합병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 합병법인인 (주)사람인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며,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 계약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마.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당사회사는 상법 제527조의5에 규정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비롯하여 상법, 코스닥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합병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합병 가액 및 산출근거
가. 합병 가액 및 비율, 그 산출근거
(주)사람인은 (주)라라잡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합병비율을 1 : 0 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외부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3. 합병의 요령
가. 신주의 배정 - 해당사항 없음
나. 교부금 등 지급 - 해당사항 없음
다.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 해당사항 없음
라. 합병 소요비용
합병계약 및 합병과 관련하여 각 당사회사에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존속회사인 (주)사람인이 부담할 예정입니다.
마.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합병법인인 (주)사람인은 피합병법인 (주)라라잡의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합병 이후 자기주식의 변동은 없습니다.
바.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종업원을 합병기일에 합병법인의 종업원으로 승계하여 고용합니다.
사. 종류주주의 손해 등 - 해당사항 없음
아. 채권자보호 절차
상법 제527조의5 규정에 따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또는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별도로 최고할 예정입니다.
자. 그 밖의 합병 조건
본 합병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합병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 합병 계약의 취지에 기초해서 당사와 대상회사의 대표이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4. 합병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가.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1) 일정 조건의 충족ㆍ불충족에 따른 합병 계약의 해제ㆍ취소 등의 위험
①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제 조건
제12조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제될 수 있다. 1. 본 계약 체결일 후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2. "갑"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3. 본건 합병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의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다만 본건 합병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것과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본 호에 따른 해제 통지를 할 수 없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4) 당사자들은 본건 합병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별도의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5)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다만,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제15조, 제16조)은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6) 당사자들은 본건 합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 내용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 간의 서면 합의로 본 계약조항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
주) 상기 "갑"은 (주)사람인이고, "을"은 (주)라라잡입니다.
② (주)사람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일방 당사회사의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관계법령상 인ㆍ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의 해제ㆍ취소 등의 위험
팔요한 감독기관의 승인 또는 인가가 거부되거나, 법령이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변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일방 당사회사의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합병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피합병법인인 (주)라라잡은 합병 이전에도 연결대상 종속법인으로서 본 합병으로 인하여 매출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라. 합병 관련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의 풋백옵션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주)사람인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합병법인인 (주)사람인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주)라라잡은 합병법인인 (주)사람인의 100% 자회사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6. 합병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가. 당사회사간의 관계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사람인은 (주)라라잡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 (주)라라잡은 (주)사람인의 완전 자회사입니다.
2) 임원간의 상호겸직 양사 임원간의 상호겸직은 없습니다.
3)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사람인은 피합병법인 (주)라라잡의 최대주주로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1) 출자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사람인은 (주)라라잡의 최대주주로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자금거래 - 해당사항 없음
3) 채무보증 - 해당사항 없음
4) 담보제공 - 해당사항 없음
5) 매입ㆍ매출 거래
| 매출회사 |
매입회사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 (주)사람인 |
(주)라라잡 |
7 |
13 |
- |
| (주)라라잡 |
(주)사람인 |
- |
7 |
7 |
6) 영업상 채권ㆍ채무 및 미지급금ㆍ미수금
| 채권회사 |
채무회사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 (주)사람인 |
(주)라라잡 |
- |
- |
- |
| (주)라라잡 |
(주)사람인 |
- |
22 |
8 |
다.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합병법인인 (주)사람인은 피합병법인인 (주)라라잡의 최대주주로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자산양수도 및 영업거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7.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과거 합병등의 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1) 합병 전ㆍ후 대주주의 지분 변동 현황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 (주)라라잡의 최대주주는 (주)사람인이며 소유주식수는 보통주 253,644주로 지분율 100%입니다.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므로 합병 전ㆍ후로 발생하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없습니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하여 합병 전ㆍ후 대주주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3)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 매각 제한 및 근거 -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 구분 |
합병 전 (주)사람인 |
합병 후 (주)사람인 |
| 발행주식총수 |
11,709,263 |
11,709,263 |
| 자본금 |
5,854,631,500 |
5,854,631,500 |
| 이익준비금 총액 |
2,927,315,750 |
2,927,315,750 |
주) 합병 전 현황은 2025년 12월 05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본건 합병은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합병 후 자본변동은 없습니다.
라. 합병 이후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주)사람인의 이사 및 감사는 달리 임기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 전에 정해진 임기까지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한편 (주)라라잡의 이사는 합병등기일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마. 합병 이후 사업계획 등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분산된 역량을 한데 모으고 사업의 집중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회사의 법적ㆍ상업적명칭 |
주식회사 라라잡 (rarajob Co., Ltd.) |
| 설립일자 |
2018년 12월 16일 |
| 본사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C동 10층 (마곡동) |
| 전화번호 |
070-8870-2000 |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dongnealba.com/ |
|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해당 |
| 주요 사업의 내용 |
온라인 기반 단기 아르바이트 매칭 플랫폼 운영 |
| 회사의 주권상장 여부 |
주권 비상장 |
| 사업자등록번호 |
705-86-01369 |
| 발행주식총수 |
253,644주 |
2. 사업의 내용
(주)라라잡은 2018년 12월 16일에 설립되어 2023년 8월에 (주)사람인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주)라라잡은 온라인 기반 단기 아르바이트 매칭 플랫폼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최근 3년간 요약재무상태표
| 과 목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유동자산 |
2,427,859,517 |
4,612,873,287 |
562,817,235 |
| 비유동자산 |
125,505,714 |
60,984,699 |
23,214,431 |
| 자산총계 |
2,553,365,231 |
4,673,857,986 |
586,031,666 |
| 유동부채 |
603,686,062 |
646,993,273 |
135,380,019 |
| 비유동부채 |
329,037,791 |
169,374,275 |
369,822,148 |
| 부채총계 |
932,723,853 |
816,367,548 |
505,202,167 |
| 자본금 |
253,644,000 |
253,644,000 |
138,352,000 |
| 자본총계 |
1,620,641,378 |
3,857,490,438 |
80,829,499 |
나. 최근 3년간 요약손익계산서
| 과 목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매출액 |
770,163,397 |
432,998,618 |
96,618,544 |
| 영업비용 |
3,087,860,732 |
1,684,417,453 |
1,061,704,237 |
| 영업이익 |
(2,317,697,335) |
(1,251,418,835) |
(965,085,693) |
| 금융수익 |
112,628,858 |
9,788,119 |
2,467,612 |
| 금융비용 |
6,459,819 |
8,952,867 |
8,142,454 |
| 기타수익 |
699,688 |
38,719,068 |
123,190,445 |
| 기타비용 |
868,277 |
9,435,082 |
3,997,958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2,211,696,885) |
(1,221,299,597) |
(851,568,048) |
| 법인세비용 |
0 |
0 |
0 |
| 당기순손익 |
(2,211,696,885) |
(1,221,299,597) |
(851,568,048) |
4. 감사인의 감사의견
(주)라라잡 외부감사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비고 |
| 2024년 |
회계법인 길인 |
적정의견 |
- |
| 2023년 |
회계법인 길인 |
적정의견 |
- |
| 2022년 |
- |
- |
- |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라라잡의 임원은 대표이사 1명,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주주에 관한 사항
(주)라라잡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사람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라라잡은 등기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의 직원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주)라라잡은 (주)사람인의 완전 자회사이며, 양사는 계열회사 관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사람인의 정기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 - 해당사항 없음
2)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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