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뉴온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5120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2월   0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뉴온
대  표   이  사  : 이 청 균, 최 봉 근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83번길 30

(전  화) 032)821-9300

(홈페이지) http://www.vacuum-coater.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강진우

(전  화) 02)543-775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5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7,154,30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4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12,1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928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및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9. 납입일 2025년 12월 1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12월 3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2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케이피엠테크로부터 현금 5,400,000,000원을 납입받고, 차입금 7,700,000,000원을 상계처리하여 그 대가로 (주)케이피엠테크에게 제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당사의 보통주 13,100,000주를 배정합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케이피엠테크의 특수관계인인 (주)리버스파트너스로부터의 차입금 1,400,000,000원을 상계처리하여 그 대가로 (주)리버스파트너스에게 제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당사의 보통주
1,400,000주를 배정합니다.

2) 상기 "6.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 으로 나눈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최종발행가액으로 함.(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3)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4) 자금조달 목적

사용목적 내용 금액(원)
운영자금 원재료 매입대금 등 2,400,000,000
채무상환자금 차입금 상환 12,100,000,000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84,021 465,320,695 961.3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10,672 102,843,894 929.2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2,815 11,882,997 927.27
(A),(B),(C)의 산술평균주가(D) 939.3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927.2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1,000

(*)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이기 때문에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액면총액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액면총액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 구조조정기금, 외국의 합작 법인 또는 거래관계의 유지 또는 사업상 제휴관계가 필요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4. 액면총액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액면총액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9.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재료 매입대금 등 - 2,400,000,000 - 2,400,000,000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단기차입금 (주)케이피엠테크 7,700,000,000 2025.05.29 2026.05.28 4.6
단기차입금 (주)리버스파트너스 1,400,000,000 2025.08.08 2026.08.07 4.6
제15회 전환사채 제15회CB(만기전 사채취득) 3,000,000,000 2025.01.16 2028.01.16 6.0

(*) 차입일은 해당 차입금액의 최초 차입일을 기재하였습니다.
(*) 제15회 전환사채 채무상환 금액은 2026년 조기상환 예정 금액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케이피엠테크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25년 06월 19일 : 5억원 상환
- 2025년 06월 30일 : 5억원 차입
- 2025년 08월 08일 : 17.5억원 차입
- 2025년 08월 08일 : 9.5억원 상환
- 2025년 08월 13일 : 5억원 상환
- 2025년 10월 30일 : 15억원 차입
- 2025년 11월 10일 : 20억원 차입
- 2025년 11월 28일 : 9억원 차입
13,100,000 보호예수 1년
(주)리버스파트너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25년 08월 08일 : 14.5억원 차입
- 2025년 08월 27일 : 0.5억원 상환
1,400,000 보호예수 1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케이피엠테크 39,580 김지훈 - - - (주)텔콘알에프제약 14.77
- - - - - -

(*) 상기 최대주주의 출자자수는 (주)케이피엠테크의 2024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대량보유상황보고 내역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70,109 매출액 28,644
부채총계 80,914 당기순손익 -40,365
자본총계 89,195 외부감사인 태일회계법인
자본금 19,400 감사의견 적정

(*) 상기 재무현황은 (주)케이피엠테크의 2024년 12월 31일 연결기준 자료입니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텔콘알에프제약 38,080 김지훈 - - - (주)뉴온 15.67
- - - - - -

(*) 상기 출자자수는 (주)텔콘알에프제약의 2024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대량보유상황보고 내역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53,588 매출액 37,865
부채총계 70,453 당기순손익 -26,500
자본총계 83,135 외부감사인 동성회계법인
자본금 12,025 감사의견 적정

(*) 상기 재무현황은 (주)텔콘알에프제약의 2024년 12월 31일 연결기준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