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대양금속 임시주주총회 결과
  [20260130]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상준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임승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가결
2. 주주총회 일자 2026-01-30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26-01-15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1-15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상준 1974-02 3 신규선임 연세대학교 사회체육과 졸업
전) ㈜센트럴바이오 대표이사
전) ㈜리켐 대표이사
전) ㈜공감이엔티 사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임승희 1969-09 3 신규선임 전) 에스비홀딩스 고문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 -
2. 사업목적 삭제 7. 그래핀폴리머 신소재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
8. 그래파이트/CNT폴리머 신소재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
9. 친환경 플라스틱 신소재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
10. 그래핀폴리머, 그래파이트/CNT폴리머, 친환경 플라스틱 신소재등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제조, 판매업
11. 바이오 플라스틱 신소재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
12.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신소재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
13. 합성수지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14. 의료용 신소재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5. 특수도료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6. 상기 각호와 관련된 플랜트 및 시스템설비 설계, 제조 판매업
17. 상기 각호와 관련된 연구개발용역업
18. 알미늄 압출형재
19. 알미늄 제품 제조 및 판매업
20. 비철금속 제조 및 재생가공업
21. 비철금속 도.소매업
22. 알미늄바 설계, 가공, 제작, 시공
23. 알미늄바 제조, 도.소매업
24. 온실 설치공사업
25. 첨단 온실용자재 설계, 제작업
26. 금속구조물 창호 제작 및 공사업
27. 강구조물 제작 및 공사업
28. 식물공장업
29. 축산업
30. 수산업
31. 축/수산 설계, 시공, 기자재, 시스템, 컨설팅, 도소매업
32.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업
33. 전기공사업
34. 정보통신공사업
35. 기계설비공사업
36. 시설물유지관리업
37. 종묘 육종 및 육성연구에 대한 제반사업
38. 종묘 및 농자재의 생산.판매 및 무역업
39. 종묘 위탁생산 및 비축사업
40. 보관창고 및 포장,판매사업
41. 해외 육,채종 및 판매 투자사업
42. 경영 및 기술지도사업
43. 천적곤충류 연구개발 및 판매업
44. 수정벌류 연구개발 및 판매업
45. 선충류 연구개발 및 판매업
46. 생물적 방제사업
47. 천적이용 기술 사업
48.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
49.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업
50.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업
51.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2. 농산물의 매취, 비축사업
53.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사업
54.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관리사업
55. 자동차 부품의 무역, 유통업
56. 차량용품의 무역, 유통업
57. 자동차 수리업
58. 광고대행업, 광고매체 판매업
59.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60. 시스템통합구축서비스의 판매업
61.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업
62. 상표,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
63. 각 호의 판매, 업무 컨설팅 및 지원사업
64. 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65. 컴퓨터 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66.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
67.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계 소매업
68. 기타 일반기계 및 장비수리업
69. 전자제품 제조업
70. 드론 관련 교육업
71. 환경사업(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관련사업)
미영위사업 목적 삭제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72. 상기 각호에 관련된 일체사업 및 투자. 단, 사업종목 중 정부허가를 요하는 업종은 허가를 득한 후 경영키로 한다. 7. 상기 각호에 관련된 일체사업 및 투자. 단, 사업종목 중 정부허가를 요하는 업종은 허가를 득한 후 경영키로 한다. 순번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