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내용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26.8.27. 시행)에 따라 동사의 시가총액(300억원) 미달 관련 계속 일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회사명 : (주)비비안 2. 변경전 : ’26.8.27일 종가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미달 28일 계속(매매거래일 기준, 이하 동일) 3. 변경후 : ’26.8.27일 종가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미달 16일 계속 4. 변경사유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26.8.27. 시행)으로 관리종목 지정 관련 시가총액 산정 방식 변경
- 무상증자·주식배당 관련 권리락·배당락 비율 고려하여 산정 5. 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5조의2 (한국거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