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미래에셋증권(주) 주식워런트증권의발행조건에관한 변경(예정)
[20260828]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조건에 관한 변경
1. 확정여부
예정
2. 발행조건 변경항목
행사가격/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전환비율
3. 대상 기초자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4. 대상 주식워런트증권
5. 발행조건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종목코드
종목약명
행사가격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전환비율
최종거래일
행사가격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전환비율
최종거래일
KRA521152G55
미래M555삼성바이콜
1,653,000
-
0.001
2026-10-08
-
-
-
-
KRA521177G64
미래M649삼성바이콜
1,565,000
-
0.001
2026-10-08
-
-
-
-
KRA521178G63
미래M650삼성바이콜
1,635,000
-
0.001
2026-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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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521179G62
미래M651삼성바이콜
1,502,000
-
0.001
202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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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521180G69
미래M652삼성바이콜
1,600,000
-
0.001
202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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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521151G72
미래M793삼성바이콜
1,488,000
-
0.001
2026-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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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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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521152G71
미래M794삼성바이콜
1,425,000
-
0.001
202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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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경사유
2026년 08월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주)의 유상증자결정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조건 변경
7. 변경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별표 2] 배당락 또는 권리락의 기준가격
2. 권리락
가. 기상장된 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보통주식 기준가격 = (보통주식 권리부종가 × 증자전 보통주식 주식수 + 보통주식 발행가액 × 보통주식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식 주식수) / (증자전 보통주식 주식수 + 보통주식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식 주식수)
종류주식 기준가격 = (종류주식 권리부종가 × 증자전 종류주식 주식수 + 종류주식 발행가액 × 종류주식 주주에 배정한 종류주식 주식수) / (증자전 종류주식 주식수 + 종류주식 주주에 배정한 종류주식 주식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9조
[별표 9]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조건 변경
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사가격, 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 및 전환비율의 변경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세칙 제126조제2항제1의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권의 기준가격"은 "주권 변경상장일 익일의 주권 기준가격"으로 하고, "직전일"은 "주권 변경상장일 전일"로 한다.
가. 행사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 이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행사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주권 종가)
나. 조기종료발생 기준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 이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조기종료발생 기준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해당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주권 종가)
다. 전환비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올림한다.
변경 전 전환비율 × (직전일의 주권 종가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주권의 기준가격)
8. 기타
상기 내용은 권리락일인 2026년 10월 0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RA521151G72KRA521152G55KRA521152G71KRA521177G64KRA521178G63KRA521179G62KRA521180G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