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미래에셋증권(주) 주식워런트증권의발행조건에관한 변경(예정)
  [20260828]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조건에 관한 변경
1. 확정여부 예정
2. 발행조건 변경항목 행사가격/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전환비율
3. 대상 기초자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4. 대상 주식워런트증권 5. 발행조건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종목코드 종목약명 행사가격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전환비율 최종거래일 행사가격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전환비율 최종거래일
KRA521152G55 미래M555삼성바이콜 1,653,000 - 0.001 2026-10-08 - - - -
KRA521177G64 미래M649삼성바이콜 1,565,000 - 0.001 2026-10-08 - - - -
KRA521178G63 미래M650삼성바이콜 1,635,000 - 0.001 2026-12-10 - - - -
KRA521179G62 미래M651삼성바이콜 1,502,000 - 0.001 2027-01-14 - - - -
KRA521180G69 미래M652삼성바이콜 1,600,000 - 0.001 2027-03-11 - - - -
KRA521151G72 미래M793삼성바이콜 1,488,000 - 0.001 2026-11-12 - - - -
KRA521152G71 미래M794삼성바이콜 1,425,000 - 0.001 2026-12-10 - - - -
6. 변경사유 2026년 08월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주)의 유상증자결정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조건 변경
7. 변경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별표 2] 배당락 또는 권리락의 기준가격
 
2. 권리락
 
가. 기상장된 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보통주식 기준가격 = (보통주식 권리부종가 × 증자전 보통주식 주식수 + 보통주식 발행가액 × 보통주식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식 주식수) / (증자전 보통주식 주식수 + 보통주식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식 주식수)
 
종류주식 기준가격 = (종류주식 권리부종가 × 증자전 종류주식 주식수 + 종류주식 발행가액 × 종류주식 주주에 배정한 종류주식 주식수) / (증자전 종류주식 주식수 + 종류주식 주주에 배정한 종류주식 주식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9조
 
[별표 9]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조건 변경
 
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사가격, 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 및 전환비율의 변경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세칙 제126조제2항제1의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권의 기준가격"은 "주권 변경상장일 익일의 주권 기준가격"으로 하고, "직전일"은 "주권 변경상장일 전일"로 한다.
 
가. 행사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 이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행사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주권 종가)
 
나. 조기종료발생 기준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 이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조기종료발생 기준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해당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주권 종가)
 
다. 전환비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올림한다.
 
변경 전 전환비율 × (직전일의 주권 종가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주권의 기준가격)
8. 기타 상기 내용은 권리락일인 2026년 10월 0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RA521151G72KRA521152G55KRA521152G71KRA521177G64KRA521178G63KRA521179G62KRA521180G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