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비비안 (정정)유상증자결정
  [20260831]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8월 3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06.19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6.08.31 2026.09.30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납입일 변경 2026.09.22 2026.10.23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청약 및 납입사항 등
납입일 변경 주1) 변경 전 주2) 변경 후


주1) 변경 전
1) 청약 및 납입사항 등
-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6월 19일
- 주금 납입일 : 2026년 08월 31일
- 주금 납입처 : 농협 서울영업부

주2) 변경 후
1) 청약 및 납입사항 등
-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6월 19일
- 주금 납입일 : 2026년 09월 30일
- 주금 납입처 : 농협 서울영업부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6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비비안
대  표   이  사  : 손 영 섭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51길 52(서빙고동)

(전  화)02-3780-1114

(홈페이지)http://www.vivie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관리본부장 (성  명)심 종 수

(전  화)02-3780-1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805,15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404,34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3,92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21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6,898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09.3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10.23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6.19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청약 및 납입사항 등
-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6월 19일
- 주금 납입일 : 2026년 09월 30일
- 주금 납입처 : 농협 서울영업부

2) 자금사용목적 :
조달자금은 운영자금(50억)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72,920 3,765,378,265 7,961.9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3,189 305,637,395 7,076.7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5,132 35,400,280 6,897.95
(A),(B),(C)의 산술평균주가(D) 7,312.2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6,897.9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6,210


4)기타사항
①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②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③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유통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 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 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 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물품대금 지급비용 등 4,999,993,920 - - 4,999,993,92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베이스100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 및 향후 거래를 감안하여 대상자로 선정 - 805,152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베이스100 2 안승택 60.0 - - 안승택 6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6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 외부감사인 -
자본금 1 감사의견 -
본 단체는 2026년에 설립되어, 주요 재무사항의 일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