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기타 |
- (관리종목해제) 상기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 '주가 미달 기준' 이상인 상태가 45일(매매거래일 기준) 이상 계속된 날의 다음날
- (상장폐지)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관리종목 지정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시점에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제5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