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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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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9 월 1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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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지엠아이벤처 |
| 대 표 이 사 : |
백 상 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9, 6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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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2051-9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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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gmiventur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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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유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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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2051-9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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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77,325 |
| 기타주식 (주) |
0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558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9,545,004 |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499,997,35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558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842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10조 2항 |
| 9. 납입일 |
2026년 09월 22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0월 08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9월 10일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가.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호가단위 미만 절상)
다. 상기 신주의 종류와 수, 자금조달의 목적, 신주의 발행가액, 기준주가는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최종 발행가액 확정 시 정정될 예정입니다.
라.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2026년 09월 21일 (2) 청약처: 주식회사 지엠아이벤처 본사 (3) 청약증거금 납입처: 한국증권금융 강남센터 (4) 주금납입처: KB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마.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1주당 발행가액 전액으로 하며,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함 (2)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3) 유상증자 발행일정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6년 09월 07일 |
10,126 |
28,555,025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09월 04일 |
12,072 |
34,153,837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09월 03일 |
16,307 |
46,723,58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38,505 |
109,432,442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2,842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2,558 |
* 상기 발행가액(원단위 미만 절상)은 확정가액이 아니며, 최종 발행가액 확정 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제4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 등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행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자금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신규 투자, 일반경비 등 운영자금 |
2,499 |
- |
- |
2,499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썬힐네트웍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390,930 |
- |
| 윤양효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390,930 |
- |
| 남영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195,465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썬힐네트웍크 |
1,616 |
오명세 |
- |
- |
- |
이정웅 |
38.63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2025 |
| 자산총계 |
7,558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5,124 |
당기순손익 |
-182 |
| 자본총계 |
2,434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961 |
감사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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