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비비안 관리종목지정
  [20260916]

관리종목 지정

1.종목명 비비안보통주
2.관리종목 지정일 2026년 09월 17일
3.관리종목 지정사유 - 시가총액 미달
4.근거규정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5.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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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리종목 해제 기준)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이 경과하는 동안 기준 시가총액 이상인 상태가 “45일 이상” 계속되면 관리종목지정 해제되며
- (상장폐지 기준) 관리종목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시점에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및 부칙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