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
- (관리종목 해제 기준)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이 경과하는 동안 기준 시가총액 이상인 상태가 “45일 이상” 계속되면 관리종목지정 해제되며 - (상장폐지 기준) 관리종목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시점에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및 부칙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