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대양금속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026092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주)대양금속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 파산신청('26.07.31)의 지연공시('26.09.22)
- 파산신청 기각('26.07.31)의 지연공시('26.09.22)
4. 예고일자
2026-09-23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
0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10.07限)할 수 있고,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본 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10점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관련공시
2026-09-22 파산신청
2026-09-22 파산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