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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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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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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엑스플러스 |
| 대 표 이 사 : |
윤 상 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1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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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3446-7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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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xplusin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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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김 남 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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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3446-7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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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049,180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5,043,237 |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9,520 |
| 채무상환자금 (원) |
2,000,0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464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626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 9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6년 10월 08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0월 27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9월 30일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3)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청약일 : 2026년 10월 06일 ② 청약처 : 주식회사 엑스플러스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13층) ③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 ④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문정법조타운점
4) 기타 사항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6년 09월 23일 |
38,747 |
65,964,516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09월 28일 |
72,683 |
115,734,282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09월 29일 |
10,954 |
17,333,568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122,384 |
199,032,366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626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464 |
※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이 아니며, 최종 발행가액 확정 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 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국내 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및 개인투자자(기존 주주를 포함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및 개인투자자(기존주주포함)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확보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
999,999,520 |
- |
- |
999,999,520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차입금 |
(주)엑스페릭스 |
2,000,000,000 |
2026년 05월 08일 |
2028년 02월 25일 |
4.6 |
※ 위 차입금액은 (주)엑스페릭스가 대여한 대여금 중 일부이며, 원금기준 입니다. ※ 위 만기일은 계약서상의 만기일이나 당사자 협의로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변태웅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제3자배정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함 |
- |
759,180 |
- |
| 배정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제3자배정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함 |
- |
500,000 |
- |
| 이윤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제3자배정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함 |
- |
300,000 |
- |
| 이선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제3자배정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함 |
- |
49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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