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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9월 28일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9.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1월 10일 |
| 12. 신주 상장 예정일 |
납입일 변경 |
2026년 11월 04일 |
2026년 12월 01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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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9 월 28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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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모아라이프플러스 |
| 대 표 이 사 : |
한상진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A동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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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31-280-9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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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s://www.moalifeplu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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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강 인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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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31-280-9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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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000,000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1,083,490 |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478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209.2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
| 9. 납입일 |
2026년 11월 1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2월 01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9월 28일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발행신주에 대한 1년간 의무보유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 본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의 사모 유상증자로서, 자본시장법상 사모 요건을 충족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따라 기준주가는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10%)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 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함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함)
(3) 상기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신주 전량을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5) 금번 유상증자 주금납입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메드투자조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3,022,088 |
16,951,941,737 |
736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677,356 |
323,062,457 |
476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00,069 |
47,852,604 |
478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563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478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209.2 |
| 발행가액 |
1,000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과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경영정상화,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2,000 |
2,000 |
- |
4,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메드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정상화,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4,000,000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메드투자조합 |
1 |
최재인 |
100.0 |
- |
- |
최재인 |
100.0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증자 및 차입 |
조성경위 |
투자유치 및 차입을 통하여 조달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성명 |
지분(%) |
| 민법 |
10,000,000 |
최재인 |
100.0 |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
- |
- |
- |
-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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