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투비소프트 전환가액의조정
  [20171010]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4 6,457 5,931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4 5,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774,353 843,028
3. 조정사유 시가하락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2016년 12월 30일, 2017년 3월 30일, 2017년 6월 30일, 2017년 9월 30일, 2017년 12월 30일, 2018년 3월 30일, 2018년 6월 30일, 2018년 9월 30일, 2018년 12월 30일, 2019년 3월 30일, 2019년 6월 30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원단위 미만 절상)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6,115.6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933.3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5,743.1원
D. A,B,C의 산술평균주가 : 5,930.7원
E. C와 D중 높은가액 : 5,930.7원
F. 조정전 행사가액 : 6,457원
G. 최저 조정한도 : 5,668원
H. 최종 행사가액 : 5,931원(원단위 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 2017-09-3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2016-09-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16-12-30 전환가액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