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유안타증권(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8011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1. 소송내역
사건번호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3443 증권관련 집단소송허가신청, (항고심) 미정
피고
유안타증권㈜ 외 1
원고
(대표당사자) 강종구 외 19
소송대리인
(원고) 법무법인(유한) 정률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항고취지)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이유) 추후제출
총원의 범위(명)
-
2.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3. 향후대책
항고이유 확인 후 대응
4. 제기ㆍ신청일자
2018-01-12
5. 확인일자
2018-01-15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총원의 범위 :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시멘트,티와이석세스 각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수하여 손해 입은 자들
※관련공시
2014-06-10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2014-06-1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1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8-01-09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