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투비소프트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18052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5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투비소프트
대  표   이  사  : 이문영, 조상원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2~5층 (삼성동, 인탑스빌딩)

(전  화) 02-2140-7700

(홈페이지) http://www.tobesof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장 형 근

(전  화) 02-2140-77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18,43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9,536,68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999,995,96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64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할인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 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8.06.2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07.09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07.10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1,418,439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5.2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금번 유상증자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회사의 경영전략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종 대상자로 선정함.

나.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의사회결의일(2018년05월28일) 전일을 기산일(2018년05월 25일)로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하여 10% 할인함.(호가단위 미만절상)

NO. 일  자 종  가 일별거래량 일별거래대금 산술평균
1 2018/05/25 6,300 215,292 1,347,020,370 6,257
2 2018/05/24 6,310 215,697 1,333,829,820 6,184
3 2018/05/23 6,210 224,922 1,404,692,800 6,245
4 2018/05/21 6,320 314,828 2,022,990,470 6,426
5 2018/05/18 6,700 360,447 2,331,291,590 6,468
6 2018/05/17 6,390 322,311 2,104,552,570 6,530
7 2018/05/16 6,450 622,497 4,198,767,960 6,745
8 2018/05/15 7,210 299,587 2,184,384,730 7,291
9 2018/05/14 7,460 464,762 3,519,366,520 7,572
10 2018/05/11 7,900 286,002 2,259,940,590 7,902
11 2018/05/10 7,770 891,233 6,987,613,620 7,840
12 2018/05/09 7,450 178,352 1,295,976,920 7,266
13 2018/05/08 7,310 356,218 2,614,300,930 7,339
14 2018/05/04 7,530 381,283 2,910,115,290 7,632
15 2018/05/03 7,480 272,327 2,029,391,600 7,452
16 2018/05/02 7,400 371,632 2,696,119,530 7,255
17 2018/04/30 7,450 565,594 4,164,502,740 7,363
18 2018/04/27 7,750 267,036 2,067,922,680 7,744
19 2018/04/26 7,780 409,555 3,241,259,200 7,914
합계 (A)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7,019,575 50,714,039,930 7,224.7
(B)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970,739 6,108,533,460 6,292.7
(C)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018년 05월 25일 6,256.7
기준
 주가
(D)산술평균 (A + B + C) / 3 6,591.3
(E)기준주가 MIN[C,D] 6,256.7
할인율 10% 5,631.0
발행가액 호가단위미만 절상 5,640

*data 출처 :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다. 신주발행에 의해 조달된 자금은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운영자금으로 회사의 경영전략상 목적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사용목적 금액 비고
운영자금 7,999,995,960 -


라. 기타 사항
1)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받는 당사자는 신주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할 예정임.
2)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3)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 진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

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신기술투자조합에게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내의 개인투자자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 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아바쿠스큐브엔터사모조합1호 관계없음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418,439 1년간
전량 보호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