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투비소프트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보호예수 관련)
  [20180806]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보호예수 관련)
제목 : (주)투비소프트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보호예수 이행 관련)

“(주)투비소프트는 ‘18.08.06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보호예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보호예수 1년을 이행할 예정임이 확인되었음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