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 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 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외국의 합작법인 및 국내의 금융기관 등에 자 본참여를 위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술 도입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기술도입 제휴회사 등 이사 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 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1호, 3호, 6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2항 5호, 7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 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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