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포스링크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18112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11 월  23 일


회     사     명  : (주)포스링크
대  표   이  사  : 조준영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A동 10층

(전  화) 031-724-2039

(홈페이지)http://www.fourthlin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배 정 진

(전  화) 031-724-2039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6,429,35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6,163,86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0,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826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 2항
9. 납입일 2019년 02월 1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03월 0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03월 0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11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적용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 기준주가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전량 보호예수 될 예정임.
(3) 증자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4)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 납입일 : 2019년 2월 14일
 - 납입처 : IBK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
(5) 본 신주발행은 제 3자배정 유상증자임.
(6) 기타사항
 ① 상기의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수 있음.
 ②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하기 제3자배정대상자는 납입예정일에 증자대금을 납입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될 예정이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속보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             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                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외국의 합작법인 및 국내의 금융기관 등에 자              본참여를 위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술 도입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기술도입 제휴회사 등 이사             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           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1호, 3호, 6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2항 5호, 7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              과할 수 없다.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코어밸류턴어라운드 사모투자 합자회사 - 경영전략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입 능력등 을 고려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16,429,353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코어밸류턴어라운드 사모투자 합자회사 3 케이씨앤인베스트먼트(주) 0.9 - - 신한투자조합 49.5
- - - - (주)랜드스톤에이엠씨 49.5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2018년 4월 신설법인으로 최근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없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신한투자조합 2 - - - - 김인수 50
- - - - 고영관 50

※ 2018년 신설법인으로 최근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없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랜드스톤에이엠씨 5 노상현 23 - - 노상현 23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7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7,822 매출액 89
부채총계 6,245 당기순손익 549
자본총계 1,577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 감사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