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KB증권(주) 주식워런트증권의발행조건에관한 변경(예정)
  [20181213]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조건에 관한 변경
1. 확정여부 예정
2. 발행조건 변경항목 행사가격/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전환비율
3. 대상 기초자산 한미약품(주)
4. 대상 주식워런트증권 5. 발행조건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종목코드 종목약명 행사가격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전환비율 최종거래일 행사가격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전환비율 최종거래일
KRA581186863 KBD741한미약품콜 489,000 - 0.002 2019-01-10 - - - -
KRA581239886 KBD907한미약품풋 388,500 - 0.002 2019-01-10 - - - -
KRA581140894 KBD980한미약품콜 537,000 - 0.001 2019-02-14 - - - -
KRA5811288A1 KBDA40한미약품콜 467,500 - 0.002 2019-02-14 - - - -
KRA5812298A9 KBDA41한미약품풋 413,000 - 0.002 2019-02-14 - - - -
KRA5811868A0 KBDA98한미약품콜 487,500 - 0.002 2019-04-11 - - - -
KRA5811368B9 KBDB58한미약품콜 452,000 - 0.002 2019-03-14 - - - -
KRA5811748B2 KBDB96한미약품콜 442,000 - 0.002 2019-05-09 - - - -
6. 변경사유 2018년 12월 13일 한미약품(주) 무상증자 결정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조건 변경
7. 변경방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
[별표 2] 배당락 또는 권리락의 기준가격

2. 권리락
가. 기상장된 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 보통주식 기준가격 = (보통주식 권리부종가 × 증자전 보통주식 주식수 + 보통주식 발행가액 × 보통주식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식 주식수) / (증자전 보통주식 주식수 + 보통주식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식 주식수)

 - 종류주식 기준가격 = (종류주식 권리부종가 × 증자전 종류주식 주식수 + 종류주식 발행가액 × 종류주식 주주에 배정한 종류주식 주식수) / (증자전 종류주식 주식수 + 종류주식 주주에 배정한 종류주식 주식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9조
[별표9]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조건 변경

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권리행사가격, 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 및 전환비율의 변경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 권리행사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 이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권리행사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해당 주권 종가)

나. 조기종료발생 기준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 이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조기종료발생 기준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해당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주권 종가)

다. 전환비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올림한다.
  변경 전 전환비율 × [ (직전일의 주권 종가 - 변경 전 권리행사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주권의 기준가격 - 변경 후 권리행사가격) ]
 
8. 기타 상기 내용은 권리락일인 2018년 12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RA5811288A1KRA5811368B9KRA581140894KRA5811748B2KRA581186863KRA5811868A0KRA5812298A9KRA581239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