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효성 (정정)유상증자결정
  [20181218]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12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0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본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은 주식회사 효성의 보통주식 신주의 발행주식 수 확정에 따른 것으로 , 정정 전 내용과 구분 될 수 있도록 녹색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및 신주발행주식수 확정에 따른 정정 12,308,538 7,275,874
4. 자금조달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597,554,902,824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53,229,130,952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주1)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신주발행주식수)"는 공개매수수량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참조1> 신주발행주식수  산정 방법


현물출자 주식수(1,300,000주) X 효성티앤씨(주) 1주당 현물출자 가격(166,000원)
신주의 수  = ---------------------------------------------------------------------

(주)효성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신주 발행가액(48,548원)



현물출자 주식수(2,800,000주) X 효성중공업(주) 1주당 현물출자 가격(44,100원)
신주의 수  = ---------------------------------------------------------------------

(주)효성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신주 발행가액(48,548원)



현물출자 주식수(1,350,000주) X 효성첨단소재(주) 1주당 현물출자 가격(103,000원)
신주의 수  = ---------------------------------------------------------------------

(주)효성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신주 발행가액(48,548원)



현물출자 주식수(950,000주) X 효성화학(주) 1주당 현물출자 가격(125,500원)
신주의 수  = ---------------------------------------------------------------------

(주)효성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신주 발행가액(48,548원)


<참조2>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모집총액) 산정 방법(예정)
집총액 (597,554,902,824원) =[신주의 수(12,308,538주) × 신주 발행가액(48,548원)]


정정 후 (주1)

상기 "1. 신주발행주식수"는 공개매수 수량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확정된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신주의 수는 각 청약자별로 발생된 1주 미만 단수주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아래 산식에 따라 청약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아래 참조1에 따라 계산된 '신주의 수'에서 미발행된 단수주 수량만큼 감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참조1> 신주발행주식수  산정 방법


현물출자 확정 주식수(651,449주) X 효성티앤씨(주) 1주당 현물출자 가격(166,000원)
신주의 수  = ---------------------------------------------------------------------

(주)효성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신주 발행가액(48,548원)



현물출자 확정 주식수(2,536,887주) X 효성중공업(주) 1주당 현물출자 가격(44,100원)
신주의 수  = ---------------------------------------------------------------------

(주)효성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신주 발행가액(48,548원)



현물출자 확정 주식수(713,981주) X 효성첨단소재(주) 1주당 현물출자 가격(103,000원)
신주의 수  = ---------------------------------------------------------------------

(주)효성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신주 발행가액(48,548원)



현물출자 확정 주식수(475,530주) X 효성화학(주) 1주당 현물출자 가격(125,500원)
신주의 수  = ---------------------------------------------------------------------

(주)효성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신주 발행가액(48,548원)


<참조2>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모집총액) 산정 방법(예정)
집총액 (353,229,130,952원) =[신주의 수(7,275,874주) × 신주 발행가액(48,548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10월  2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효성
대  표   이  사  : 김 규 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전 화) 02-707-7000

(홈페이지)http://www.hyosu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담당임원 (성  명) 김광오

(전  화) 02-707-792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275,87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795,15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53,229,130,952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8,548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18년 11월 28일
종료일 2018년 12월 17일
10. 납입일 2018년 12월 20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01월 03일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9년 01월 04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대신증권(주), 미래에셋대우(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10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7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효성티앤씨(주), 효성중공업(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화학(주)의 주주들로부터 해당회사 발행주식의 현물출자를 신청을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당사의((주)효성) 신주를 발행, 배정하는 방식의 본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효성티앤씨(주), 효성중공업(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화학(주)를 자회사로 편입시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비율 이상을 소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성립 요건을 충족 할 예정입니다. 본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 방식에 의거하고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준하여 진행되나, 청약 및 신주배정의 대상은 효성티앤씨(주), 효성중공업(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화학(주)의 주주 중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들로 한정됩니다.

(2) 현물출자 대상 주식인 효성티앤씨(주), 효성중공업(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화학(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보유자들로부터 2018년 11월 28일부터 2018년 12월 17일까지 공개매수 청약을 받아 최종 확정된 공개매수 주식수량에 공개매수 1주당가액을 곱한 금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나눈 수 만큼 (주)효성의 기명식 보통주 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3) (주)효성은 공개매수 기간 중에 공개매수 신청을 받아 최종 확정된 효성티앤씨(주), 효성중공업(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화학(주)의 각 공개매수 응모주식수가 각공개매수 예정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응모주식수를 모두 매수할 예정이며, 효성티앤씨(주) 또는 효성중공업(주) 또는 효성첨단소재(주) 또는 효성화학(주)의 각 공개매수 예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개매수 청약 경쟁률에 따라 응모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하여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효성티앤씨의 공개매수 청약 경쟁률은 효성중공업(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화학(주)의 청약경쟁률 및 (주)효성의 효성중공업(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화학(주) 주식 공개매수에 따른 신주 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효성중공업(주)의 공개매수 청약 경쟁률 또한 효성티앤씨(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화학(주)의 청약경쟁률 및 (주)효성의 효성티앤씨(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화학(주) 주식 공개매수에 따른 신주 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효성첨단소재(주)의 공개매수 청약 경쟁률 또한 효성티앤씨(주), 효성중공업(주), 효성화학(주)의 청약경쟁률 및 (주)효성의 효성티앤씨(주), 효성중공업(주), 효성화학(주) 주식 공개매수에 따른 신주 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효성화학(주)의 공개매수 청약 경쟁률 또한 효성티앤씨(주), 효성중공업(주), 효성첨단소재(주)의 청약경쟁률 및 (주)효성의 효성티앤씨(주), 효성중공업(주), 효성첨단소재(주) 주식 공개매수에 따른 신주 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공개매수 예정수량 :
효성티앤씨(주) 기명식 보통주식 1,300,000주 (공개매수가격 : 1주당 166,000원)
효성중공업(주) 기명식 보통주식 2,800,000주 (공개매수가격 : 1주당 44,100원)
효성첨단소재(주) 기명식 보통주식 1,350,000주 (공개매수가격 : 1주당 103,000원)
효성화학(주) 기명식 보통주식 950,000주 (공개매수가격 : 1주당 125,500원)

[현물출자 목적인 효성티앤씨(주)의 가격 결정방법]


상법 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단위 : 원)

일자

종가

2018-09-27(목) 187,500
2018-09-28(금) 186,000
2018-10-01(월) 183,500
2018-10-02(화) 184,000
2018-10-04(목) 175,500
2018-10-05(금) 176,500
2018-10-08(월) 175,500
2018-10-10(수) 170,000
2018-10-11(목) 160,500
2018-10-12(금) 165,500
2018-10-15(월) 160,000
2018-10-16(화) 162,500
2018-10-17(수) 166,500
2018-10-18(목) 170,000
2018-10-19(금) 173,500
2018-10-22(월) 176,000
2018-10-23(화) 170,500
2018-10-24(수) 170,500
2018-10-25(목) 166,000
최근일종가(A) 166,000
1주일평균(B) 171,300

1개월평균(C)

172,631.58

산술평균 D=(A+B+C)/3

169,977.19

현물출자 가격 E=Min(A,D)
(원단위 미만 절상)

166,000


[현물출자 목적인 효성중공업(주)의 가격 결정방법]


상법 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단위 : 원)

일자

종가

2018-09-27(목) 59,000
2018-09-28(금) 59,400
2018-10-01(월) 56,900
2018-10-02(화) 55,200
2018-10-04(목) 52,400
2018-10-05(금) 52,800
2018-10-08(월) 51,800
2018-10-10(수) 49,950
2018-10-11(목) 47,500
2018-10-12(금) 49,100
2018-10-15(월) 49,000
2018-10-16(화) 49,550
2018-10-17(수) 49,300
2018-10-18(목) 49,700
2018-10-19(금) 48,450
2018-10-22(월) 48,500
2018-10-23(화) 46,550
2018-10-24(수) 46,450
2018-10-25(목) 44,100
최근일종가(A) 44,100
1주일평균(B) 46,810

1개월평균(C)

50,823.68

산술평균 D=(A+B+C)/3

47,244.56

현물출자 가격 E=Min(A,D)
(원단위 미만 절상)

44,100


[현물출자 목적인 효성첨단소재(주)의 가격 결정방법]


상법 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단위 : 원)

일자

종가

2018-09-27(목) 143,500
2018-09-28(금) 141,500
2018-10-01(월) 141,500
2018-10-02(화) 137,000
2018-10-04(목) 133,000
2018-10-05(금) 132,500
2018-10-08(월) 130,500
2018-10-10(수) 125,000
2018-10-11(목) 118,500
2018-10-12(금) 119,000
2018-10-15(월) 114,500
2018-10-16(화) 111,500
2018-10-17(수) 112,500
2018-10-18(목) 114,500
2018-10-19(금) 114,000
2018-10-22(월) 117,500
2018-10-23(화) 115,000
2018-10-24(수) 108,500
2018-10-25(목) 103,000
최근일종가(A) 103,000
1주일평균(B) 111,600

1개월평균(C)

122,789.47

산술평균 D=(A+B+C)/3

112,463.16

현물출자 가격 E=Min(A,D)
(원단위 미만 절상)

103,000


[현물출자 목적인 효성화학(주)의 가격 결정방법]


상법 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단위 : 원)

일자

종가

2018-09-27(목) 151,500
2018-09-28(금) 153,000
2018-10-01(월) 145,000
2018-10-02(화) 139,500
2018-10-04(목) 133,000
2018-10-05(금) 133,500
2018-10-08(월) 139,500
2018-10-10(수) 134,000
2018-10-11(목) 128,500
2018-10-12(금) 133,500
2018-10-15(월) 137,500
2018-10-16(화) 132,000
2018-10-17(수) 138,000
2018-10-18(목) 135,000
2018-10-19(금) 131,000
2018-10-22(월) 136,000
2018-10-23(화) 132,500
2018-10-24(수) 132,500
2018-10-25(목) 125,500
최근일종가(A) 125,500
1주일평균(B) 131,500

1개월평균(C)

136,368.42

산술평균 D=(A+B+C)/3

131,122.81

현물출자 가격 E=Min(A,D)
(원단위 미만 절상)

125,500


[해당 법령]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법 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① 법 제4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4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6조에 따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이하 이 조에서 "결의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2.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③ 제2항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에 그 사용, 수익, 담보제공,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

(5)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신주발행주식수)", "4.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모집총액)", "6.신주 발행가액"은 확정수량과 확정금액이며, 산정방법은 하기 참조 1, 2,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기간 (2018년 11월 21일 ~ 2018년 11월 23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되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은 가액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을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1. 신주발행주식수"는 공개매수 수량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확정된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신주의 수는 각 청약자별로 발생된 1주 미만 단수주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아래 산식에 따라 청약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아래 참조1에 따라 계산된 '신주의 수'에서 미발행된 단수주 수량만큼 감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참조1> 신주발행주식수  산정 방법


현물출자 확정 주식수(651,449주) X 효성티앤씨(주) 1주당 현물출자 가격(166,000원)
신주의 수  = ---------------------------------------------------------------------

(주)효성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신주 발행가액(48,548원)



현물출자 확정 주식수(2,536,887주) X 효성중공업(주) 1주당 현물출자 가격(44,100원)
신주의 수  = ---------------------------------------------------------------------

(주)효성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신주 발행가액(48,548원)



현물출자 확정 주식수(713,981주) X 효성첨단소재(주) 1주당 현물출자 가격(103,000원)
신주의 수  = ---------------------------------------------------------------------

(주)효성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신주 발행가액(48,548원)



현물출자 확정 주식수(475,530주) X 효성화학(주) 1주당 현물출자 가격(125,500원)
신주의 수  = ---------------------------------------------------------------------

(주)효성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신주 발행가액(48,548원)


<참조2>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모집총액) 산정 방법(예정)
집총액 (353,229,130,952원) =[신주의 수(7,275,874주) × 신주 발행가액(48,548원)]

<참조3> 신주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 원, 주)
일 자 종가 거래량(B) 거래금액(A)
2018-11-21 48,700 107,942 5,264,273,300
2018-11-22 48,300 76,522 3,705,658,950
2018-11-23 48,400 74,594 3,606,583,000
총 거래금액 (A) 12,576,515,250
총 거래량 (B) 259,058
가중평균주가 (A/B) 48,547.10
할인율 0%
신주 발행가액
(원미만 절상)
48,548원

주) 신주의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2018년 11월 21일 ~ 2018년 11월 23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로 결정하되, 할인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가격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결정됩니다.(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


(6)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7) 금번 (주)효성의 유상증자는 효성티앤씨(주), 효성중공업(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화학(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이의 대가로 (주)효성 기명식 보통주식을 신주로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인 바, 상기의 금액이 (주)효성에 현금으로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8) 본 유상증자는 모집주선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신증권(주) 및 미래에셋대우(주)는 투자중개회사로서 상기 신주에 대하여 인수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