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에스모 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
  [2019040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4월   0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모
대  표   이  사  : 김 정 훈
본 점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웅비공단길 91-1

(전  화) 052-259-8300

(홈페이지) http://www.esm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관리이사 (성  명) 박준욱

(전  화) 052-259-8320


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씨앤원컨설팅그룹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남윤택
자본금(원) 50,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
총수(주)
10,000 주요사업 투자컨설팅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해당사항없음
3. 양수내역 사채의 권면총액(원) 15,700,000,000
양수금액(원)(A) 15,700,000,000
총자산(원)(B) 139,724,107,705
총자산대비(%)(A/B) 11.24
자기자본(원)(C) 78,302,379,315
자기자본대비(%)(A/C) 20.05
4. 양수목적 사업다각화
5. 양수예정일자 2019년 04월 12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하나은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건 라임 펀드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자본금(원) 5,359,578,585,000
주요사업 은행업
본점소재지(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펀드 가입금액 160억원중, 라임펀드가 소유중인 전환사채권 취득(권면총액 157억원)으로 대용처리 및 나머지는 현금 입금 예정.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1. 근거 : 본 의견서는 상기 양수대상자산 양수ㆍ도와 관련하여 귀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자료로 사용될 목적

2. 사유 : 전환사채권을 양수함에 있어 동 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시.

3. 기타 :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 원리금 채무의 담보로 채무자 (주)씨앤원컨설팅그룹이 소유중인 ㈜네패스신소재(코스닥상장법인) 보통주 655,737주를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함.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신승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9년 04월 03일 ~ 2019년 04월 08일
외부평가 의견 본 의견서에 기술된 본 평가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평가대상자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가치는 14,489백만원에서 20,968백만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사와 양도인 간에 합의된 자산양수도 가액 15,700백만원(평가대상자산 권면액 21,600백만원의 72.6852%)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4월 08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전환사채권 취득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본건 라임 펀드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이 보유하고 있는 (주)씨앤원컨설팅그룹 제1회차 전환사채권(권면액 157억원)을 당사가 인수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2019년 3월 8일, 2019년 3월 22일에 총 160억원을 라임 펀드에 가입했고, 라임 펀드는 (주)씨앤원컨설팅그룹이 발행한 제1회 전환사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금번 라임 펀드의 해산으로 인하여 정산은 (주)씨앤원컨설팅그룹이 발행한 제1회 전환사채권(권면액 157억원) 양수 및 나머지는 현금으로 입금받을 예정입니다.

2)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2018년말 기준입니다.
3) 상기 '3. 양수내역' 중 총자산,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5. 양수예정일자'는 펀드해산일인 2019년 04월 12일 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연도 16,542 15,975 567 50 123 18 - -
전년도 556 7 549 50 121 15 - -
전전년도 540 7 533 50 3,776 16 - -

※ 상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감사를 받지않은 재무제표입니다.


【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한민국 서울 중구 을지로
직업(사업내용) 은행업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주)하나금융지주 1,071,915,717 100
대표이사 지성규 - -
(단위 : 백만원)
최근 사업연도 2018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40,252,543 자본금 5,359,578
부채총계 315,743,124 매출액 26,052,734
자본총계 24,509,419 당기순손익 2,092,432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적정 폐업 여부 아니오
2. 당해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ㆍ임원과의 관계
- 당해법인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 당해법인의 최대주주ㆍ임원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최대주주 - -
최대주주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0
사채만기일 2022년 03월 08일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5,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발행회사 이사회에서 결정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씨앤원컨설팅그룹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03월 08일
종료일 2022년 02월 0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유, 무상증자를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호에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로 한다.

                                -아            래-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격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의 전환(행사)가액으로 전부 전환(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주가 또는 이론적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행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비상장 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본건 사채의 행사가격을 '시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항에 의해 조정된 행사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한다.

마.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