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세미콘라이트 (정정)전환가액의조정(제1회차)
[20190419]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9-04-1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전환가액의 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01/18
3. 정정사유
계약서 착오에 따른 전환가액 오류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조정에 관한사항
조정 후 전환가액(원)
1,058
1,190
2. 전환가능주식수 변경
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수(주)
10,869,565
9,663,865
4. 조정근거 및 방법
사. 조정 후 전환가액 : 1,058.00원(원 미만 절상)
사. 조정 후 전환가액 : 1,190.00원(원 미만 절상)
아. 최저조정한도(최초전환가액의 70%) : 1,190원
-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1
비상장
1,216
1,190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
11,5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9,457,236
9,663,865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 그리고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041.21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87.74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42.77원
라. "가, 나, 다"를 산술평균한 가격 : 1,057.24원
마. "다, 라" 중 높은 가격 : 1,057.24원
바. 조정 전 전환가액 : 1,216.00원
사. 조정 후 전환가액 : 1,190.00원(원 미만 절상)
아. 최저조정한도(최초전환가액의 70%) : 1,190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19-01-18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격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2018-11-19 전환가액의조정(제1회차)
2017-04-19 전환가액의조정
2016-10-1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16-10-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