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미래에셋대우(주) 상장지수증권 발행인의 순자본비율
  [20190517]
상장지수증권 발행인의 순자본비율
입력일자 2019-05-17
(단위 : 백만원, %)
연월 자기자본(①) 순자본비율 장외파생상품거래의총위험액(②) 비율(②/①)
순자본비율 영업용순자본 총위험액 필요유지자기자본
2019년 03월 8,556,176 1,781.59 5,939,899 3,545,447 134,400 140,396 1.64
2018년 12월 8,414,867 1,669.01 5,397,390 3,154,235 134,400 109,980 1.31
2018년 09월 8,318,752 1,600.53 5,147,171 2,996,056 134,400 135,957 1.63
2018년 06월 8,302,969 1,699.92 4,981,751 2,697,065 134,400 136,812 1.65
2018년 03월 8,103,207 1,419.95 4,086,648 2,178,235 134,400 192,474 2.38
2017년 12월 7,406,843 1,661.11 4,379,049 2,146,520 134,400 181,342 2.45
2017년 09월 7,231,339 1,968.12 4,611,655 1,966,502 134,400 177,097 2.45
2017년 06월 7,149,831 1,977.72 4,671,095 2,013,034 134,400 184,987 2.59
비고 -
1. 순자본비율은 자산의 즉시 현금화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3-6호 제3호에 따라 산출합니다.
 ※ 순자본비율 = 순자본/필요유지자기자본 * 100
    순자본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2. 영업용순자본은 금융투자업규정 제3-11조 제1항, 총위험액은 같은 규정 제3-11조 제2항,
   필요유지자기자본은 같은 규정 제3-6조 제2호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발행인은 순자본비율을 100%이상 유지해야 하며 이에 미달시 단계별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게 됩니다. 순자본비율이 상장요건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해당 발행인은
   상장요건을 회복할 때까지 신규상장 및 추가상장이 제한됩니다. 또한, 순자본비율이
   상장폐지요건에 미달할 경우 해당 발행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이 상장폐지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RG521100047KRG521100054KRG521100062KRG521100070KRG521100138KRG521100146KRG521100153KRG521800265KRG522100095KRG522100103KRG522100111KRG522200200KRG522200218KRG527100124KRG527400037KRG592100074KRG592100082KRG592100090KRG592100108KRG592100116KRG592100132KRG592100165KRG592100173KRG594100031KRG594100049KRG595100055KRG595100063KRG596100187KRG5971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