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에스모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190520]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5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4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조건 일부 변경 주1) 주2)


정정전 주1)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05월 2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0년 06월 20일, 2020년 07월 20일, 2020년 08월 20일, 2020년 09월 20일, 2020년 10월 20일, 2020년 11월 20일, 2020년 12월 20일, 2021년 01월 20일, 2021년 02월 20일, 2021년 03월 20일, 2021년04월 20일, 2021년 05월 20일, 2021년 06월 20일, 2021년 07월 20일, 2021년 08월 20일, 2021년 09월 20일, 2021년 10월 20일, 2021년 11월 20일, 2021년 12월 20일, 2022년 01월20일, 2022년 02월 20일, 2022년 03월 20, 2022년 04월 2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기일

조기상환청구금액

From

To

1 2020-03-21 2020-04-20 2020-05-20 권면금액의 104.0000%
2 2020-04-21 2020-05-21 2020-06-20 권면금액의 104.3467%
3 2020-05-21 2020-06-20 2020-07-20 권면금액의 104.6933%
4 2020-06-21 2020-07-21 2020-08-20 권면금액의 105.0400%
5 2020-07-22 2020-08-21 2020-09-20 권면금액의 105.3867%
6 2020-08-21 2020-09-20 2020-10-20 권면금액의 105.7333%
7 2020-09-21 2020-10-21 2020-11-20 권면금액의 106.0800%
8 2020-10-21 2020-11-20 2020-12-20 권면금액의 106.4267%
9 2020-11-21 2020-12-21 2021-01-20 권면금액의 106.7733%
10 2020-12-22 2021-01-21 2021-02-20 권면금액의 107.1200%
11 2021-01-19 2021-02-18 2021-03-20 권면금액의 107.4667%
12 2021-02-19 2021-03-21 2021-04-20 권면금액의 107.8133%
13 2021-03-21 2021-04-20 2021-05-20 권면금액의 108.1600%
14 2021-04-21 2021-05-21 2021-06-20 권면금액의 108.5205%
15 2021-05-21 2021-06-20 2021-07-20 권면금액의 108.8811%
16 2021-06-21 2021-07-21 2021-08-20 권면금액의 109.2416%
17 2021-07-22 2021-08-21 2021-09-20 권면금액의 109.6021%
18 2021-08-21 2021-09-20 2021-10-20 권면금액의 109.9627%
19 2021-09-21 2021-10-21 2021-11-20 권면금액의 110.3232%
20 2021-10-21 2021-11-20 2021-12-20 권면금액의 110.6837%
21 2021-11-21 2021-12-21 2022-01-20 권면금액의 111.0443%
22 2021-12-22 2022-01-21 2022-02-20 권면금액의 111.4048%
23 2022-01-19 2022-02-18 2022-03-20 권면금액의 111.7653%
24 2022-02-19 2022-03-21 2022-04-20 권면금액의 112.1259%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지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양평동종합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원본)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본조 제14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4.0%를 의미하고, 이하 같음)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실지급일까지 본조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6)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7) 발행회사가 코스닥시장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선정되는 경우

(8) 발행회사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정되는 경우

다.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통지 없이도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발생한 본조 제14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4)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5)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정지되지 않은 경우

(6)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단, 발행일 이전 기 공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제6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발행회사의 본 사채 발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정후 주2)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기일

조기상환청구금액

From

To

1

2019-05-21

2019-06-10

2019-06-20

권면금액의 100.3333%

2

2019-06-20

2019-07-10

2019-07-20

권면금액의 100.6667%

3

2019-07-21

2019-08-10

2019-08-20

권면금액의 101.0000%

4

2019-08-21

2019-09-10

2019-09-20

권면금액의 101.3333%

5

2019-09-20

2019-10-10

2019-10-20

권면금액의 101.6667%

6

2019-10-21

2019-11-10

2019-11-20

권면금액의 102.0000%

7

2019-11-20

2019-12-10

2019-12-20

권면금액의 102.3333%

8

2019-12-21

2020-01-10

2020-01-20

권면금액의 102.6667%

9

2020-01-21

2020-02-10

2020-02-20

권면금액의 103.0000%

10

2020-02-19

2020-03-10

2020-03-20

권면금액의 103.3333%

11

2020-03-21

2020-04-10

2020-04-20

권면금액의 103.6667%

12

2020-04-20

2020-05-10

2020-05-20

권면금액의 104.0000%

13

2020-05-21

2020-06-10

2020-06-20

권면금액의 104.3467%

14

2020-06-20

2020-07-10

2020-07-20

권면금액의 104.6933%

15

2020-07-21

2020-08-10

2020-08-20

권면금액의 105.0400%

16

2020-08-21

2020-09-10

2020-09-20

권면금액의 105.3867%

17

2020-09-20

2020-10-10

2020-10-20

권면금액의 105.7333%

18

2020-10-21

2020-11-10

2020-11-20

권면금액의 106.0800%

19

2020-11-20

2020-12-10

2020-12-20

권면금액의 106.4267%

20

2020-12-21

2021-01-10

2021-01-20

권면금액의 106.7733%

21

2021-01-21

2021-02-10

2021-02-20

권면금액의 107.1200%

22

2021-02-18

2021-03-10

2021-03-20

권면금액의 107.4667%

23

2021-03-21

2021-04-10

2021-04-20

권면금액의 107.8133%

24

2021-04-20

2021-05-10

2021-05-20

권면금액의 108.1600%

25

2021-05-21

2021-06-10

2021-06-20

권면금액의 108.5205%

26

2021-06-20

2021-07-10

2021-07-20

권면금액의 108.8811%

27

2021-07-21

2021-08-10

2021-08-20

권면금액의 109.2416%

28

2021-08-21

2021-09-10

2021-09-20

권면금액의 109.6021%

29

2021-09-20

2021-10-10

2021-10-20

권면금액의 109.9627%

30

2021-10-21

2021-11-10

2021-11-20

권면금액의 110.3232%

31

2021-11-20

2021-12-10

2021-12-20

권면금액의 110.6837%

32

2021-12-21

2022-01-10

2022-01-20

권면금액의 111.0443%

33

2022-01-21

2022-02-10

2022-02-20

권면금액의 111.4048%

34

2022-02-18

2022-03-10

2022-03-20

권면금액의 111.7653%

35

2022-03-21

2022-04-10

2022-04-20

권면금액의 112.1259%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지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양평동종합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원본)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본조 제12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4.0%를 의미하고, 이하 같음)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실지급일까지 본조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6)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7) 발행회사가 코스닥시장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선정되는 경우


다.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통지 없이도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발생한본조 제12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4)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5)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정지되지 않은 경우

(6)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단, 발행일 이전 기 공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제6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발행회사의 본 사채 발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9조에 따른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4월  0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모
대  표   이  사  : 김 정 훈
본 점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웅비공단길 91-1

(전  화) 052-259-8300

(홈페이지) http://www.esm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관리이사 (성  명) 박준욱

(전  화) 052-259-832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2년 05월 2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05월 20일(사채 기한일)에 권면금액의 112.48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3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에스모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587,301
주식총수대비
비율(%)
1.8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년 05월 20일
종료일 2022년 04월 2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액면가(100원)로 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하단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04월 08일
12. 납입일 2019년 05월 2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4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기일

조기상환청구금액

From

To

1

2019-05-21

2019-06-10

2019-06-20

권면금액의 100.3333%

2

2019-06-20

2019-07-10

2019-07-20

권면금액의 100.6667%

3

2019-07-21

2019-08-10

2019-08-20

권면금액의 101.0000%

4

2019-08-21

2019-09-10

2019-09-20

권면금액의 101.3333%

5

2019-09-20

2019-10-10

2019-10-20

권면금액의 101.6667%

6

2019-10-21

2019-11-10

2019-11-20

권면금액의 102.0000%

7

2019-11-20

2019-12-10

2019-12-20

권면금액의 102.3333%

8

2019-12-21

2020-01-10

2020-01-20

권면금액의 102.6667%

9

2020-01-21

2020-02-10

2020-02-20

권면금액의 103.0000%

10

2020-02-19

2020-03-10

2020-03-20

권면금액의 103.3333%

11

2020-03-21

2020-04-10

2020-04-20

권면금액의 103.6667%

12

2020-04-20

2020-05-10

2020-05-20

권면금액의 104.0000%

13

2020-05-21

2020-06-10

2020-06-20

권면금액의 104.3467%

14

2020-06-20

2020-07-10

2020-07-20

권면금액의 104.6933%

15

2020-07-21

2020-08-10

2020-08-20

권면금액의 105.0400%

16

2020-08-21

2020-09-10

2020-09-20

권면금액의 105.3867%

17

2020-09-20

2020-10-10

2020-10-20

권면금액의 105.7333%

18

2020-10-21

2020-11-10

2020-11-20

권면금액의 106.0800%

19

2020-11-20

2020-12-10

2020-12-20

권면금액의 106.4267%

20

2020-12-21

2021-01-10

2021-01-20

권면금액의 106.7733%

21

2021-01-21

2021-02-10

2021-02-20

권면금액의 107.1200%

22

2021-02-18

2021-03-10

2021-03-20

권면금액의 107.4667%

23

2021-03-21

2021-04-10

2021-04-20

권면금액의 107.8133%

24

2021-04-20

2021-05-10

2021-05-20

권면금액의 108.1600%

25

2021-05-21

2021-06-10

2021-06-20

권면금액의 108.5205%

26

2021-06-20

2021-07-10

2021-07-20

권면금액의 108.8811%

27

2021-07-21

2021-08-10

2021-08-20

권면금액의 109.2416%

28

2021-08-21

2021-09-10

2021-09-20

권면금액의 109.6021%

29

2021-09-20

2021-10-10

2021-10-20

권면금액의 109.9627%

30

2021-10-21

2021-11-10

2021-11-20

권면금액의 110.3232%

31

2021-11-20

2021-12-10

2021-12-20

권면금액의 110.6837%

32

2021-12-21

2022-01-10

2022-01-20

권면금액의 111.0443%

33

2022-01-21

2022-02-10

2022-02-20

권면금액의 111.4048%

34

2022-02-18

2022-03-10

2022-03-20

권면금액의 111.7653%

35

2022-03-21

2022-04-10

2022-04-20

권면금액의 112.1259%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지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양평동종합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원본)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본조 제12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4.0%를 의미하고, 이하 같음)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실지급일까지 본조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6)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7) 발행회사가 코스닥시장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선정되는 경우


다.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통지 없이도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발생한본조 제12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4)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5)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정지되지 않은 경우

(6)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단, 발행일 이전 기 공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제6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발행회사의 본 사채 발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9조에 따른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금조달 목적

                                                                                                  (단위 : 백만원)

사용목적 금액 내   용
운영자금 10,000 회사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 사용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에스모신성장투자조합 - 1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