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효성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90701]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가. 현직 임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3심) 판결입니다.

나. 대상자 : 박○○ 상무

다. 판결내용 : 무죄(상고기각)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
자기자본(원) 2,702,146,839,839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향후대책 -
4. 확정일자 2019-06-13
5. 확인일자 2019-07-01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본 공시는 대법원의 최종(3심)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나. 상기 2항의 자기자본은 2018년 사업보고서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상기 4.확정일자는 대법원의 최종(3심) 판결 선고일이며, 상기 5.확인일자는 당사가 최종(3심)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라. 상기 대상자는 배임 혐의 발생 당시 (주)효성 소속이었으나, 2018년 6월 1일 회사분할로 효성중공업(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2018-01-24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8-07-02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9-02-25 횡령ㆍ배임사실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