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하나금융지주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190724]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자회사인 (주)하나은행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배당구분 중간배당
2.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3.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419.81
종류주식 -
-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4. 시가배당율(%) 보통주식 -
종류주식 -
5. 배당금총액(원) 450,000,000,000
6. 배당기준일 2019-08-08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8. 주주총회 개최여부 미개최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07-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하나은행 정관 제53조(이익배당)에 의거한 중간배당의 건으로 배당 대상 주식은 1,071,915,717주입니다.

 * 정관 제53조(이익배당) ①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매 결산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금전, 주식 또는 기타의 재산으로 지급한다. 단, 은행은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 하나은행은 비상장법인이므로 상기 '4. 시가배당율(%)'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3) 상기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상법 제464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인 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4) 하나은행은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배당금은 전액 하나금융지주에서 수령할 예정입니다.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 자회사명 : (주)하나은행(KEB하나은행)
 - 자산총액비중 : 72.3%
※ 관련공시 2019-07-24 중간(분기)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