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7 월 30 일 |
|
회 사 명 : |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한상범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
|
(전 화) 02-3777-1010 |
|
(홈페이지)http://www.lgdisplay.com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금융담당 |
(성 명) 김성현 |
|
(전 화) 02-3777-101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기명식 무보증 해외전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709,590,000,000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600,000,000 |
USD |
기준환율등 |
1,182.65 |
발행지역 |
유럽 및 아시아 등 해외 금융시장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709,590,0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만기이자율 (%) |
- |
5. 사채만기일 |
2024년 08월 22일 |
6. 이자지급방법 |
연간 이자를 매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6개월이 되는 날과 12개월이 되는 날에 2회에 분할하여 지급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조기상환되거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잔존 사채 원리금에 대해 만기일에 일시상환 2. 조기상환 : 회사의 조기상환권 (Call Option) 및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 있음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전환가액 (원/주)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2조를 준수하고, 이를 통해 산정한 기준가액에 전환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으로 관련 법령, 규정에 부합하도록 결정 예정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당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
주식수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년 08월 22일 |
종료일 |
2024년 08월 12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감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현금배당, 지분(연계)증권의 할인발행 등 사유 발생시 사채인수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Call Option) : 다음의 사유 발생시 조기상환 가능 - 납입일로부터 3년 후부터, 30연속 거래일 중 주가(종가기준)가 전환가격의 130% 이상인 날이 20거래일 이상일 경우 - 미상환채권규모가 최초발행채권규모의 10% 미만인 경우 (Clean Up Call) -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추가 조세부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 - 납입일로부터 3년째 되는날
|
10. 합병 관련 사항 |
- |
11. 청약일 |
2019년 07월 30일 |
12. 납입일 |
2019년 08월 22일 |
13. 대표주관회사 |
메릴린치(Merrill Lynch International),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 Co. International plc) |
14. 보증기관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7월 30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불참 (명) |
1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제출대상 여부 : 면제 - 면제사유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제2항 제5호 조치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자가 해당 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사채의 권면총액은 이사회 결의 후, 투자자 모집을 통해서 결정될 예정이며, 최대 미화 700,000,000달러까지 증액 가능함. (확정시 정정공시 예정)
나. 본 사채는 외화표시채권으로 기준환율(2019년 7월 30일 한국시간 정오(12시)기준 Bloomberg 고시환율 중간값인 1USD=1,182.65원)을 적용하여 USD를 원화로 환산하여 위 권면총액 항목에 기재함.
다. 사채의 권면금액은 미화 200,000달러 또는 미화 200,000달러의 정배수임
라. 상기 4항 사채의 이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연이율 0 ~ 1.50%에서 결정예정임
마. 사채권면총액의 자금조달 목적은 운영자금임. - 대외 불확실성 대비 위한 예비운영자금의 사전확보 목적임
바.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 후, 투자자 모집을 통해서 결정될 예정임. (확정시 정정공시 예정)
사. 본 사채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이사회결의 후, 투자자 모집을 통해서 결정될 예정임. (확정시 정정공시 예정)
아. 전환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전환권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2개월 후부터 사채만기 10일전까지
(2) 전환가액의 조정 : 주식의 분할병합, 감자, 일정기준 이상 할인발행(주식 및 주식연계사채등), 주식 및 현금배당 등, 발행주식총수의 변경 또는 전환대상주식의 가치희석사유 발생 시 조정 가능. 단, 전환가액의 조정금액이 기존전환가액의 1%미만인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하지 않고 다음 조정사유 발생시로 이월함.
자. 회사의 조기상환 청구권(Call Option) : 다음의 사유 발생시 조기상환 가능 - 납입일로부터 3년 후부터, 30연속 거래일 중 주가(종가기준)가 전환가격의 130% 이상인 날이 20거래일 이상일 경우 - 미상환채권규모가 최초발행채권규모의 10% 미만인 경우 (Clean Up Call) -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추가 조세부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사유 : 다음의 사유 발생시 조기상환청구 가능 - 납입일로부터 3년째 되는날 - 전환대상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30연속 거래일동안 거래가 정지될 경우 - 회사의 지배권 변동이 있는 경우 (Change of Control)
카. 본 사채의 발행조건상 발행일로부터 1년간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본 사채를 취득하는 것이 금지됨.
타. 사채의 만기일 : 발행일로부터 5년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