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엘지디스플레이(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90731]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7월 3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7월 30일


3. 정정사유 : 전환가액의 조정 추가 기재

4.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아.(2) 전환가액의 조정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주식의 분할병합, 감자, 일정기준 이상 할인발행(주식 및 주식연계사채등), 주식 및 현금배당 등, 발행주식총수의 변경 또는 전환대상주식의 가치희석사유 발생 시 조정 가능. 단, 전환가액의 조정금액이 기존전환가액의 1%미만인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하지 않고 다음 조정사유 발생시로 이월함.

(주2) 정정 후

① 조정사유: 다음과 같은 기업가치 희석사유 발생에 따라 전환가액의 조정 가능
  - 주식병합, 주식분할, 주식의 종류 변경(Reclassification), 감자, 액면분할: 해당 사유 발생일에 조정.
 - 주식배당, 무상증자(free distribution, bonus issues) 등: 해당 주식 발행일 또는 기준일 설정 시 해당 기준일에 조정. 단, 한국 법령상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관련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되는 기준일 이후 해당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승인시 조정이 이루어지고, 해당 기준일 직후 소급하여 효력 발생.
 - 현금배당 등 자본배분(Capital Distribution): 해당 사유 발생일에 조정. 단, 한국 법령상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관련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되는 기준일 이후 해당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승인시 조정이 이루어지고, 해당 기준일 직후 소급하여 효력 발생.
  - 유상증자 등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권리 또는 옵션을 부여하는 경우(Rights issues of shares or options over shares): 해당 주식, 옵션, 기타 권리 발행일에 조정. 또는 기준일 설정시 해당 주식이 거래되는 첫째날에 조정.

  - 기타 증권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Rights issues of other securities): 해당 증권, 옵션, 기타 권리 발행일에 조정. 또는 기준일 설정시 해당 증권 거래되는 첫째날에 조정.
  - 시가 이하로 발행되는 주식: 해당 주식 발행일에 조정.
  - 전환권 등 변경: 해당 증권에 부여된 전환권, 교환권 또는 청약권의 수정일에 조정.
  - 기타 사유: 발행회사가 상기 사유 이외의 사유로 전환가격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에 조정.

② 조정의 예외사유:
  - 전환가액의 조정금액이 기존 전환가액의 1% 미만인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하지 않고 다음 조정사유 발생시로 이월함.
  -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옵션, 신주인수권 기타 증권 발행시 (i) 해당 증권 및 해당 증권의 전환 등에 따라 발행될 증권의 합계가 당해 증권 등의 발행직전 발행주식 총수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하지 않음.

③ 전환가액 조정의 최저한도
  - 원칙적으로 전환가액은 전환대상 주식의 액면가 이하로 조정될 수 없음.
  - 회사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가격 이하로 전환가액을 조정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7  월  30  일


회     사     명  :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한상범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전  화) 02-3777-1010

(홈페이지)http://www.lgdispla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금융담당 (성  명) 김성현

(전  화) 02-3777-101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기명식 무보증 해외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813,426,67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687,800,000 USD
기준환율등 1,182.65
발행지역 유럽 및 아시아 등 해외 금융시장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13,426,67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50
만기이자율 (%) 1.50
5. 사채만기일 2024년 08월 22일
6. 이자지급방법 연간 이자를 매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6개월이 되는 날과 12개월이 되는 날에 2회에 분할하여 지급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조기상환되거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잔존 사채 원리금에 대해 만기일에 일시상환
2. 조기상환 :
  회사의 조기상환권 (Call Option) 및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 있음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9,845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2조를 준수하고, 이를 통해 산정한 기준가액에 전환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으로 관련 법령, 규정에 부합하도록 결정 예정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당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40,988,998
주식총수대비
비율(%)
10.2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년 08월 23일
종료일 2024년 08월 1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감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현금배당, 지분(연계)증권의 할인발행 등 사유 발생시 본건 사채의 발행 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Call Option) : 다음의 사유 발생시 조기상환 가능
  - 납입일로부터 3년 후부터, 30연속 거래일 중 주가(종가기준)가 전환가격의 130% 이상인 날이 20거래일 이상일 경우
  - 미상환채권규모가 최초발행채권규모의 10% 미만인 경우 (Clean Up Call)
  -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추가 조세부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
  - 납입일로부터 3년째 되는날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07월 30일
12. 납입일 2019년 08월 22일
13. 대표주관회사 메릴린치(Merrill Lynch International), 모간스탠리(Morgan Stanley & Co. International plc)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7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제출대상 여부 : 면제
- 면제사유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제2항 제5호 조치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자가 해당 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사채의 권면총액은 이사회 결의 후, 투자자 모집을 통해서 미화 687,800,000달러로 결정되었음

나. 본 사채는 외화표시채권으로 기준환율(2019년 7월 30일 한국시간 정오(12시)기준 Bloomberg 고시환율 중간값인 1USD=1,182.65원)을 적용하여 USD를 원화로 환산하여 위 권면총액 항목에 기재함

다. 사채의 권면금액은 미화 200,000달러 또는 미화 200,000달러의 정배수임

라. 상기 4항 사채의 이율은 이사회 결의 후, 투자자 모집을 통해서 연이율 1.50%로 결정되었음

마. 사채권면총액의 자금조달 목적은 운영자금임.
 - 대외 불확실성 대비 위한 예비운영자금의 사전확보 목적임

바.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 후, 투자자 모집을 통해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준가액의 22.136%(청약일 종가 기준 26.0%)를 할증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음

사. 본 사채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이사회결의 후, 투자자 모집을 통해서 40,988,998주로 결정되었음

아. 전환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전환권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2개월 후부터 사채만기 10일전까지

(2) 전환가액의 조정 :

① 조정사유: 다음과 같은 기업가치 희석사유 발생에 따라 전환가액의 조정 가능
  - 주식병합, 주식분할, 주식의 종류 변경(Reclassification), 감자, 액면분할: 해당 사유 발생일에 조정.
 - 주식배당, 무상증자(free distribution, bonus issues) 등: 해당 주식 발행일 또는 기준일 설정 시 해당 기준일에 조정. 단, 한국 법령상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관련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되는 기준일 이후 해당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승인시 조정이 이루어지고, 해당 기준일 직후 소급하여 효력 발생.
 - 현금배당 등 자본배분(Capital Distribution): 해당 사유 발생일에 조정. 단, 한국 법령상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관련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되는 기준일 이후 해당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승인시 조정이 이루어지고, 해당 기준일 직후 소급하여 효력 발생.
  - 유상증자 등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권리 또는 옵션을 부여하는 경우(Rights issues of shares or options over shares): 해당 주식, 옵션, 기타 권리 발행일에 조정. 또는 기준일 설정시 해당 주식이 거래되는 첫째날에 조정.

  - 기타 증권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Rights issues of other securities): 해당 증권, 옵션, 기타 권리 발행일에 조정. 또는 기준일 설정시 해당 증권 거래되는 첫째날에 조정.
  - 시가 이하로 발행되는 주식: 해당 주식 발행일에 조정.
  - 전환권 등 변경: 해당 증권에 부여된 전환권, 교환권 또는 청약권의 수정일에 조정.
  - 기타 사유: 발행회사가 상기 사유 이외의 사유로 전환가격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에 조정.

② 조정의 예외사유:
  - 전환가액의 조정금액이 기존 전환가액의 1% 미만인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하지 않고 다음 조정사유 발생시로 이월함.
  -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옵션, 신주인수권 기타 증권 발행시 (i) 해당 증권 및 해당 증권의 전환 등에 따라 발행될 증권의 합계가 당해 증권 등의 발행직전 발행주식 총수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하지 않음.

③ 전환가액 조정의 최저한도
  - 원칙적으로 전환가액은 전환대상 주식의 액면가 이하로 조정될 수 없음.
  - 회사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가격 이하로 전환가액을 조정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

자. 회사의 조기상환 청구권(Call Option) : 다음의 사유 발생시 조기상환 가능
  - 납입일로부터 3후부터, 30연속 거래일 중 주가(종가기준)가 전환가격의 130% 이상인 날이 20거래일 이상일 경우
  - 미상환채권규모가 최초발행채권규모의 10%
미만인 경우 (Clean Up Call)
  -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추가 조세부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사유 : 다음의 사유 발생시 조기상환청구 가능
  - 납입일로부터 3년째 되는날
  - 전환대상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30연속 거래일동안 거래가 정지될 경우
  - 회사의 지배권 변동이 있는 경우(Change of Control)

카. 본 사채의 발행조건상 발행일로부터 1년간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본 사채를 취득하는 것이 금지됨.

타. 사채의 만기일 : 발행일로부터 5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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