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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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08 월 13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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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
대 표 이 사 : |
김 용 우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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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02-6233-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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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douzon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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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윤 재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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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6233-5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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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자산명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87번지 토지(총 5,169.90m2)및 그 지상 건축물(연면적 54,654.29m2), 부대시설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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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450,168,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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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원) |
278,701,43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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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대비(%) |
1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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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수목적 |
사업 확장을 위한 업무시설 매입 |
4. 양수영향 |
- 신규 사업 추진 및 장기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 - 솔루션 구축과 영업조직 통합을 통한 업무 시너지 향상 및 비용 절감 - 본사의 지방소재라는 지리적 문제 해소로 접근성 강화 및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가능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9년 08월 14일 |
양수기준일 |
- |
등기예정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부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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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원) |
3,555,694,25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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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아파트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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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주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42(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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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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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래대금지급 |
1)지급조건 : 2019년 08월 23일 440,168,110,000원 1차 지급 후 잔액(10,000,000,000원)은 기업결합신고(공정거래위원회) 접수 통지 완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정산
2)지급형태 : 현금
3)자금조달방법 : 자기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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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평가 2) 사유: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수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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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삼덕회계법인 |
외부평가 기간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8월 13일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계약내용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년도말(2018.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건물 부가가치세, 취득시 납부 할 국세, 지방세 및 기타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입니다.
(3) 상기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기업결합신고(공정거래위원회) 접수 통지 완료일로부터 2일 이내 예정입니다. (4) 제출일 기준, 양수되는 자산의 임대차 계약은 승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 관련공시 : 2019.08.13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의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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