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더존비즈온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19081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08  월    1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대  표   이  사  : 김 용 우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전  화)02-6233-3000

(홈페이지)http://www.douzo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윤 재 구

(전  화) 02-6233-5088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87번지 토지(총 5,169.90m2)및 그 지상 건축물(연면적 54,654.29m2), 부대시설 일체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450,168,110,000

자산총액(원)

278,701,439,686

자산총액대비(%)

161.52

3. 양수목적 사업 확장을 위한 업무시설 매입
4. 양수영향 - 신규 사업 추진 및 장기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
- 솔루션 구축과 영업조직 통합을 통한 업무 시너지 향상 및 비용 절감
- 본사의 지방소재라는 지리적 문제 해소로 접근성 강화 및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가능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9년 08월 14일
양수기준일 -
등기예정일 -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부영주택

자본금(원)

3,555,694,252,085

주요사업

아파트 건설업

본점소재지(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42(서소문동)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지급조건 : 2019년 08월 23일 440,168,110,000원 1차 지급 후 잔액(10,000,000,000원)은 기업결합신고(공정거래위원회) 접수 통지 완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정산

2)지급형태 : 현금

3)자금조달방법 : 자기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1)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평가
2) 사유: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수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삼덕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8월 13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년도말(2018.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건물 부가가치세, 취득시 납부 할 국세, 지방세 및 기타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입니다.

(3) 상기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기업결합신고(공정거래위원회) 접수 통지 완료일로부터 2일 이내 예정입니다.
(4) 제출일 기준, 양수되는 자산의 임대차 계약은 승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 관련공시 : 2019.08.13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의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