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중소기업은행 유상증자결정
  [2019082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8월  28일


회     사     명  : 중소기업은행
대  표   이  사  : 김 도 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전  화) 02-729-6114

(홈페이지)http://www.ib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IR부장 (성  명) 박 일 규

(전  화) 02-729-794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212,58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74,944,394
기타주식 (주) 97,972,32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4,999,997,915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1,299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5.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1조제2항제5호에 의거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발행 신주의 전부를 대한민국 정부에 배정
9. 납입일 2019년 09월 2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10월 0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10월 1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8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예탁(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2항)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 산정 후 할인율 5.0% 적용

(2) 기 타
- 금차 발행 신주는 한국거래소에 추가 상장할 예정
- 증자일정은 정부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제11조제2항제5호>
제11조【신주인수권】
①당은행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5. 정부에게 신주 전부를 배정하는 경우
산업구조고도화 및 환경ㆍ안전투자지원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자본확충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대한민국정부 최대주주 - - 2,212,585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예탁
(보호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