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효성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90906]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가. 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입니다.

나. 대상자 : 조현준

다. 판결내용 : 업무상 횡령·배임 유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무죄)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374,193,211
자기자본(원) 2,702,146,839,839
자기자본대비(%) 0.0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4. 확정일자 2019-09-06
5. 확인일자 2019-09-06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본 공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당초 혐의발생금액은 1,597,193,211원입니다.

다. 상기 2의 '사실확인금액'은 1심 판결문상 유죄로 인정된 금액입니다. 배임혐의로 기소된 1,223,000,000원은 재산상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라.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감사보고서 상의 금액입니다.

마. 상기 4의 '확정일자' 및 5의 '확인일자'는 1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바.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8-01-24 횡령ㆍ배임혐의발생